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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119에 장난 및 허위신고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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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소방서, 119에 장난 및 허위신고하면 처벌!

“장난 및 허위신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긴급전화 고유기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119신고 장난 및 허위전화 근절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119장난전화는 최근 1년간 247건으로 전년대비 50%정도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일부 취객이나 철없는 어린이들이 장난을 하고 있어서, 119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제가 필요하다.

잘못된 허위신고와 장난전화 1통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은 매우 심각해 소방차 1대당 1회 출동비용은 2만6617원으로 10만건의 장난전화에 소방차가 1대씩만 출동했다고 가정한다면 총 26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며, 장난전화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입은 경제적 손실까지 생각한다면 피해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미소방서는 장난 및 허위전화 근절을 위해 ▶각종 소방행사 및 소방안전교육 시 장난전화 근절을 위한 계도홍보 ▶장난전화 상습자에 대한 특별관리 ▶3회 이상 장난전화 및 욕설 등 모욕행위 시 수사의뢰 등 경찰관서 통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장난 및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재난사고 현장이 우리 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119에 장난이나 허위전화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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