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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최악의 오점 남기고 폐회

기사입력 2019.09.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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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3회 임시회 폐회.JPG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는 9월 2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9월 20일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용자)에서는 당초예산보다 414억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통해 시기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2억5천6백만원을 삭감 처리하고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난이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권재욱 의원 대표발의)이 의원 발의됐다.

     

    마지막 안건으로 윤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구미시의회 징계안은 김택호 의원 제명, 김태근 의원 공개사과, 신문식.장세구 의원 경고, 김낙관 의원 불문처리 등으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으로 제명된 김택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김 의원은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 및 제명취소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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