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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기사입력 2019.09.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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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경 의원.JPG

     

    [단독]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공직선거 입후보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 시에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주)**종합개발 대표로 2016년 3월 16일 취임하였고 (주)**조경건설에는 2017년 8월 28일 이사로 취임해 재직했으며, 2019년 5월에 두 곳 모두 이사를 사임하고 강**으로 변경 선임했다.

     

    (주)**종합개발은 자본금이 11억원이며 (주)**조경건설은 자본금 4억 2백만원으로 합계 15억 2백만원 모두 장미경 의원 소유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석산개발은 허가 기간이 2021년도 까지이며, 년 3천만원(월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까지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대 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미경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며, “불법 사실은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2018년 공직후보 등록 때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난 연말 기준 때도 구미시의회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L 선거주무관은 “구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1천만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미시의회 의정계 A담당자도 “오리엔테이션 때는 물론, 금년 재산신고 때도 충분히 설명했으며,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는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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