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속초9.8℃
  • 비10.5℃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1℃
  • 구름많음백령도10.0℃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3℃
  • 비서울11.5℃
  • 비인천11.4℃
  • 흐림원주11.7℃
  • 흐림울릉도11.0℃
  • 비수원11.3℃
  • 흐림영월10.9℃
  • 흐림충주11.6℃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0.4℃
  • 비청주12.6℃
  • 비대전11.6℃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0.5℃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1.5℃
  • 구름많음군산13.2℃
  • 흐림대구11.3℃
  • 비전주14.6℃
  • 흐림울산10.7℃
  • 박무창원12.6℃
  • 비광주13.3℃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조금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3.6℃
  • 흐림여수13.1℃
  • 맑음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5.1℃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12.2℃
  • 비홍성(예)12.7℃
  • 흐림11.1℃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0℃
  • 구름조금성산14.7℃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0℃
  • 흐림강화10.0℃
  • 흐림양평11.5℃
  • 흐림이천11.1℃
  • 흐림인제10.0℃
  • 흐림홍천10.3℃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9.0℃
  • 흐림제천10.1℃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1.9℃
  • 맑음보령13.1℃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1.2℃
  • 흐림12.0℃
  • 구름많음부안13.5℃
  • 흐림임실12.4℃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3.4℃
  • 구름조금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2.1℃
  • 흐림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3.3℃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3℃
  • 구름많음해남14.3℃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1.7℃
  • 흐림광양시12.8℃
  • 맑음진도군14.0℃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0.1℃
  • 구름많음의성11.1℃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0.6℃
  • 흐림경주시10.9℃
  • 흐림거창10.6℃
  • 구름많음합천12.1℃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1.5℃
  • 구름조금거제12.4℃
  • 구름많음남해12.6℃
  • 구름조금13.0℃
기상청 제공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장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직선거후보 재산등록 때와 2018 연말 재산신고 누락 허위신고 15억200만원 누락 신고 확인, **석산개발 년 3천만원(월 250만원)임대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장미경 의원.JPG

 

[단독]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공직선거 입후보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 시에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주)**종합개발 대표로 2016년 3월 16일 취임하였고 (주)**조경건설에는 2017년 8월 28일 이사로 취임해 재직했으며, 2019년 5월에 두 곳 모두 이사를 사임하고 강**으로 변경 선임했다.

 

(주)**종합개발은 자본금이 11억원이며 (주)**조경건설은 자본금 4억 2백만원으로 합계 15억 2백만원 모두 장미경 의원 소유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석산개발은 허가 기간이 2021년도 까지이며, 년 3천만원(월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까지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대 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미경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며, “불법 사실은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2018년 공직후보 등록 때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난 연말 기준 때도 구미시의회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L 선거주무관은 “구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1천만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미시의회 의정계 A담당자도 “오리엔테이션 때는 물론, 금년 재산신고 때도 충분히 설명했으며,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는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