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장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직선거후보 재산등록 때와 2018 연말 재산신고 누락 허위신고 15억200만원 누락 신고 확인, **석산개발 년 3천만원(월 250만원)임대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장미경 의원.JPG

 

[단독]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공직선거 입후보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 시에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주)**종합개발 대표로 2016년 3월 16일 취임하였고 (주)**조경건설에는 2017년 8월 28일 이사로 취임해 재직했으며, 2019년 5월에 두 곳 모두 이사를 사임하고 강**으로 변경 선임했다.

 

(주)**종합개발은 자본금이 11억원이며 (주)**조경건설은 자본금 4억 2백만원으로 합계 15억 2백만원 모두 장미경 의원 소유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석산개발은 허가 기간이 2021년도 까지이며, 년 3천만원(월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까지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대 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미경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며, “불법 사실은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2018년 공직후보 등록 때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난 연말 기준 때도 구미시의회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L 선거주무관은 “구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1천만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미시의회 의정계 A담당자도 “오리엔테이션 때는 물론, 금년 재산신고 때도 충분히 설명했으며,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는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