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3.1℃
  • 맑음7.8℃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6.3℃
  • 맑음춘천7.8℃
  • 박무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0.2℃
  • 황사울릉도14.0℃
  • 맑음수원8.6℃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6.9℃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8.5℃
  • 황사안동9.1℃
  • 맑음상주10.5℃
  • 황사포항14.3℃
  • 맑음군산7.8℃
  • 황사대구11.4℃
  • 맑음전주10.2℃
  • 황사울산12.8℃
  • 황사창원11.2℃
  • 구름많음광주11.2℃
  • 황사부산13.5℃
  • 맑음통영11.5℃
  • 박무목포10.8℃
  • 황사여수12.6℃
  • 구름조금흑산도13.1℃
  • 맑음완도11.3℃
  • 구름많음고창6.5℃
  • 구름많음순천7.2℃
  • 맑음홍성(예)8.4℃
  • 맑음5.7℃
  • 맑음제주13.4℃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8.3℃
  • 맑음강화7.7℃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7.7℃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8.0℃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7℃
  • 맑음7.8℃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7.5℃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5.9℃
  • 구름많음고창군7.0℃
  • 구름많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2.1℃
  • 구름조금순창군6.6℃
  • 구름조금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8.0℃
  • 구름조금장흥6.9℃
  • 맑음해남6.2℃
  • 구름많음고흥8.5℃
  • 맑음의령군8.4℃
  • 맑음함양군7.5℃
  • 구름많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9.8℃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0℃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3℃
  • 구름많음남해11.4℃
  • 구름조금9.7℃
기상청 제공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장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직선거후보 재산등록 때와 2018 연말 재산신고 누락 허위신고 15억200만원 누락 신고 확인, **석산개발 년 3천만원(월 250만원)임대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장미경 의원.JPG

 

[단독]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공직선거 입후보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 시에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주)**종합개발 대표로 2016년 3월 16일 취임하였고 (주)**조경건설에는 2017년 8월 28일 이사로 취임해 재직했으며, 2019년 5월에 두 곳 모두 이사를 사임하고 강**으로 변경 선임했다.

 

(주)**종합개발은 자본금이 11억원이며 (주)**조경건설은 자본금 4억 2백만원으로 합계 15억 2백만원 모두 장미경 의원 소유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석산개발은 허가 기간이 2021년도 까지이며, 년 3천만원(월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까지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대 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미경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며, “불법 사실은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2018년 공직후보 등록 때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난 연말 기준 때도 구미시의회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L 선거주무관은 “구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1천만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미시의회 의정계 A담당자도 “오리엔테이션 때는 물론, 금년 재산신고 때도 충분히 설명했으며,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는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