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5℃
  • 황사6.7℃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5.6℃
  • 구름조금파주5.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4℃
  • 황사백령도6.1℃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7℃
  • 황사서울6.4℃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8.2℃
  • 비울릉도9.7℃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7.2℃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9.2℃
  • 구름많음포항10.1℃
  • 맑음군산7.5℃
  • 구름많음대구9.6℃
  • 맑음전주8.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0℃
  • 맑음광주8.7℃
  • 구름많음부산10.4℃
  • 구름많음통영9.6℃
  • 맑음목포8.8℃
  • 구름조금여수10.8℃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8.9℃
  • 황사홍성(예)6.2℃
  • 맑음6.7℃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0.6℃
  • 구름조금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진주7.0℃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7.1℃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5.5℃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6.0℃
  • 맑음6.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6℃
  • 맑음영광군7.7℃
  • 맑음김해시8.4℃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9.2℃
  • 구름조금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8℃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4℃
  • 구름조금고흥10.3℃
  • 구름조금의령군7.4℃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9.4℃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9℃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8.6℃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7.7℃
  • 구름많음합천6.9℃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9.2℃
  • 구름조금남해11.1℃
  • 구름조금10.9℃
기상청 제공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미경 구미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15억원 누락...공직자윤리법 위반!

장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직선거후보 재산등록 때와 2018 연말 재산신고 누락 허위신고 15억200만원 누락 신고 확인, **석산개발 년 3천만원(월 250만원)임대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장미경 의원.JPG

 

[단독]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공직선거 입후보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 시에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주)**종합개발 대표로 2016년 3월 16일 취임하였고 (주)**조경건설에는 2017년 8월 28일 이사로 취임해 재직했으며, 2019년 5월에 두 곳 모두 이사를 사임하고 강**으로 변경 선임했다.

 

(주)**종합개발은 자본금이 11억원이며 (주)**조경건설은 자본금 4억 2백만원으로 합계 15억 2백만원 모두 장미경 의원 소유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석산개발은 허가 기간이 2021년도 까지이며, 년 3천만원(월2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까지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임대 신고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미경 의원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으며, “불법 사실은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의원은 “2018년 공직후보 등록 때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고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해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난 연말 기준 때도 구미시의회 담당자의 안내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L 선거주무관은 “구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1천만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미시의회 의정계 A담당자도 “오리엔테이션 때는 물론, 금년 재산신고 때도 충분히 설명했으며, 비상장 주식도 당연히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선거후보자는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