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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K 의원, S산업(주) 주식 명의신탁 및 탈세 의혹!

기사입력 2019.10.0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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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의원 선서.JPG

     

    [단독]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K 의원이 2004년도에 설립한 S 산업(주)의 회사설립 전체 자본금 중 일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 탈세 및 명의신탁 의혹이 일고 있다.

     

    S 산업(주)은 당초 회사를 설립할 때에 전체 자본금 중 대표이사가 47.41%의 지분을 소유하고 이사(감사) 3명이 52.59%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해 4억5백만원의 납입 자본금으로 출발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순자산은 30억7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K 의원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3명의 임원들에게 "무상으로 50% 이상의 많은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 의혹과 명의신탁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어 왔다.

     

    본지에서 지난 9월 30일 취재 결과, K 의원이 52.59% 지분 중 구체적으로 “김모 이사에게 20% 전액을 증여했고 강모 이사에게 20%를 증여하면서 1천만원을 받았으며, 조모 감사에게는 12.59% 전액을 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K 의원이 증여를 주장한 금액이 2억1천3백만원의 큰 금액이고 강모 임원에게만 1천만원을 받고 다른 임원들에게는 무상으로 증여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증여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다. 또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다음날 세무사에게 확인 후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10월 1일 K 의원에게 추가 취재에 들어가자 “오래되어 자금이 오고 간 정확한 기억이 없으며, 거래 통장은 확인 할 수가 없다." 또 "설립 당시에 주식대금으로 강모 이사에게 일천만원을 받았으며, 조모 감사에게도 일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어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K 의원에게 증여세를 낸 사실이 있는지 다시 물어보자 K 의원은 "확인해 보니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당연히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임원들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K 의원에게 감사로 재직하다 퇴임(2015. 5.)한 조모 감사에게 주식대금을 퇴직 할 때 준 사실이 있는지? 4년이 지난 동안 배당금을 준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주식대금이나 배당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퇴임한 조모 전, 감사에게 전화로 당초 근무했던 S 산업(주)에 지분이 얼마 있는지? K 의원 주장대로 1천만원을 지분 댓가로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K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도 회사 설립 때 임원들이 증여받은 자본금 2억1천3백만원 중 일부를 차감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아 탈세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K 의원이 회사를 설립할 때에 2억원이 넘는 많은 금액을 임원들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 의혹도 피할 수 없으며, 만일 세금포탈, 강제집행 등을 피할 목적이라면 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K 의원은 재산신고 때 소유주식(47.41%)만 신고하였고 다른 임원이 소유한 주식은 K 의원이 증여했다고 하지만, 일부 임원은 정작 본인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명확한 답변도 하지 못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명의신탁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K 의원은 S 산업(주) 주식의 증여세 탈세 및 명의신탁 의혹, 사실 여부에 따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과 관련 의원으로써 철저한 소명이 요구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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