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7.4℃
  • 구름조금9.2℃
  • 맑음철원8.8℃
  • 구름많음동두천9.3℃
  • 구름많음파주8.8℃
  • 구름조금대관령8.0℃
  • 구름조금춘천9.9℃
  • 박무백령도10.0℃
  • 구름조금북강릉17.7℃
  • 맑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7.4℃
  • 박무서울11.7℃
  • 박무인천12.1℃
  • 구름많음원주11.6℃
  • 구름많음울릉도16.5℃
  • 박무수원10.6℃
  • 구름많음영월9.0℃
  • 구름조금충주10.3℃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많음울진14.0℃
  • 박무청주12.3℃
  • 박무대전11.3℃
  • 구름많음추풍령9.6℃
  • 박무안동9.6℃
  • 구름많음상주10.1℃
  • 흐림포항16.3℃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대구13.0℃
  • 구름많음전주12.4℃
  • 흐림울산13.8℃
  • 흐림창원13.4℃
  • 흐림광주13.4℃
  • 흐림부산14.9℃
  • 흐림통영13.1℃
  • 흐림목포12.4℃
  • 흐림여수14.4℃
  • 구름많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8.8℃
  • 구름많음순천10.8℃
  • 안개홍성(예)9.0℃
  • 구름조금9.7℃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3.7℃
  • 흐림성산13.5℃
  • 흐림서귀포15.5℃
  • 흐림진주11.8℃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조금양평10.2℃
  • 구름조금이천10.1℃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9.2℃
  • 구름많음태백8.1℃
  • 구름많음정선군7.4℃
  • 구름조금제천8.6℃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조금보령11.1℃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금산9.4℃
  • 구름조금11.2℃
  • 구름많음부안10.5℃
  • 흐림임실10.4℃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11.7℃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3.9℃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1.4℃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12.3℃
  • 흐림의령군11.3℃
  • 흐림함양군11.0℃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1.1℃
  • 구름많음봉화7.6℃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9.8℃
  • 흐림청송군7.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8.7℃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0.6℃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3.1℃
  • 흐림산청11.7℃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3.9℃
  • 흐림13.1℃
기상청 제공
윤창욱 도의원,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욱 도의원,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조례제정으로 경북도 일선 시‧군 소방관서의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를 중심으로 식당운영 또는 위탁급식 등 급식환경 조성 기대

2. 윤창욱_구미2.jpg

 

경상북도의회 윤창욱 의원(구미,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윤창욱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경북도내 일선 시‧군 외곽지역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 등의 소방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급식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소방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들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도내에는 소방기관 118개 119안전센터 중 39개소는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으나, 자체 고용 또는 외부식당을 이용하여 급식중인 소방기관이 79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과 위탁급식 등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제공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윤창욱 의원은 "일선의 소방관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비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관"이라면서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며, 자장면을 먹다가 출동을 하게 되면 식사를 거르는 상황이 반복되어 사기저하와 소방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례제정으로 경북도 일선 시‧군 소방관서의 급식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지역대를 중심으로 식당 운영 또는 위탁급식 등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급식환경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제정 조례는 2019년 10월 7일(월)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0월 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