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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택호 의원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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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사

대구지방법원, 김택호 의원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1. 6.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500**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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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지난 9. 27.  김택호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했다. 이에 불복하여 김택호 의원이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9아103**)을 했고 대구지방법원은 11. 6. 인용 결정을 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주문 결정에서 2019구합250** 제명의결처분 무효사건의 의결처분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주문이유에서 신청인(김택호 의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정할 자료도 없기에 이 사건에 대해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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