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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1-4, 확장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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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1-4, 확장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로 추가 지정

장석춘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구미 청년근로자 약 8,500명에게 월5만원(연간 약 51억원)의 교통비 지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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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월 26일 청년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구미국가산업단지(1-4, 확장단지)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1,00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 10월말 기준 약 16만 2천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동사무소가 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격거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심사에서 구미국가산단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들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교통비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공고를 냈고, 당장 12월부터 구미산단 청년 근로자도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의 지적과 산업부의 결단으로 구미 청년근로자 약 8,500명이 월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월간으로 따지면 약 4억 2,500만원이며, 연간 약 51억원의 교통비가 구미 청년근로자에게 지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구미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말도 안 되는 지원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산업부의 조치를 통해 구미 청년들에게 작은 연말 선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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