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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량동 꽃동산건설 1조 단위사업 무산 구미시의회서 부결

기사입력 2019.12.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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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jpg

     

    구미시의회는 12월 16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량동 꽃동산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11 대 10으로 부결됐다.

     

    이날 본 회의에 상정된 아파트 3천 세대 건설 1조 단위 사업은 2020년 6월 일몰제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 회의 통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본 회의에서는 강승수 의원과 신문식 의원의 반대 발언과 안장환 의원의 찬성 발언에 이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어졌다. 표결 결과는 반대 11명 찬성 10명으로 부결됐다.

     

    형곡동 중앙공원에 이어 꽃동산 공원도 구미시의회 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꽃동산공원 동의안 부결로 구미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동력을 잃고 절차적 문제와 우선 사업자 선전 등 지적에 대한 당면 과제에 봉착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발언에 나선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사업 시행에 반대가 아니라 사업 시행과정에서 구미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구미시는 중앙공원에 이어 꽃동산 부결로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 구미시의회와의 소통 강화라는 숙제를 남겼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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