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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미시정 비판기사 줄이면 홍보비 지급 검토하겠다” 홍보담당관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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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자수첩] “구미시정 비판기사 줄이면 홍보비 지급 검토하겠다” 홍보담당관의 궤변!

구미시 2020년 1월초 1억3천여만원(68개사) 광고비 지급. 시정 비판기사 쓴 일부 언론사 광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드러나 충격!

구미인터넷뉴스 제호.jpg

 

[기자수첩] “구미시정 비판기사 줄이면 홍보비 지급 검토하겠다”는 홍보담당관의 궤변에 대해 구미시는 입장을 밝혀라!

 

장세용 구미시장은 2018년 민선7기를 출발하면서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시정슬로건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특히 구미시의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시장의 입과 귀가 되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홍보담당관실의 광고비 지급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언론사와 지방언론사, 인터넷언론사 등에 대한 광고비 지급 기준이 모호해 많은 언론사들이 구미시에 기준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런 기준의 필요성은 유수언론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언론사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방지와 인터넷 언론사 등은 시청 등의 광고비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홍보담당관실의 눈치를 보면서 언론의 역할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찬양기사 위주의 보도와 관급 언론사라는 비아냥 속에 건전한 비판 기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올해 초 구미시에서 집행한 광고비 집행 과정 속에서 홍보담당관의 언론사에 대한 갑질 등으로 드러났다.

 

금년 1월 초 구미시는 언론사에 광고비 1억3천여만원(68개사, 방송사 제외)을 지급했다. 집행과정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지난 해 비판기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고 홍보비를 지급한 사실이 광고비 집행내역과 홍보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본 언론사는 지난 1월 16일 K 홍보담당관과 K 계장을 통해서 구미시의 홍보비 지급 기준과 인식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K 홍보담당관은 "구미시 홍보비는 시정 홍보를 하라고 주는 것이지 비판 기사를 쓰면 줄 수 없다"면서 "본 언론사가 지난 해 시정 비판 기사를 14회 정도 보도했는데 시정비판 보도를 줄이면 홍보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데 광고비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느냐? 구미시에서 보내 온 보도자료만 보도하라는 말이냐?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광고비를 시정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지? 구미시의 참 좋은 변화가 이런 것인지?"에 대해 홍보담당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과와 시정을 촉구했다.

 

또 K 홍보담당관에게 "홍보담당관이 말한 구미시정에 대한 비판기사 14건이 무엇이며, 어떤 기사가 문제되는지? 혹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K 홍보담당관은 "본 언론사에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많은 기사가 있는데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구미시 홍보담당관실은 구미시의 얼굴이다. 구미시장의 입과 귀가되어야 함에도 이런 갑질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홍보담당관은 시청출입 언론인들과 적절한 긴장 속에 구미시의 시정 슬로건인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인 언론광고비를 가지고 갑질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이는 혹여 시장에 대한 과잉 충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언론 통제 발상은 시장의 눈과 귀를 막아 시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구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구미시는 이번 홍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광고비 지급 기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갑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과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을 계기로 구미시의회에서도 시민의 혈세인 언론홍보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철저한 감시 감독은 물론, "구미시 광고비 지급 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정한 언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본 지는 앞으로도 구미시와 지역 사회전반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정한 보도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감시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구미시 홍보담당관실은 광고비로 언론사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이것이 경북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선출된 장세용 시장의 "참 좋은 변화"인지 시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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