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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관원, 직불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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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립농관원, 직불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시행!

농업인은 직불제 신청에 앞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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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소장 전희영, 이하 농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앞두고 농업인은 직불제 신청에 앞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다.


농업인별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을 포함해 일제 경영체 변경 등록을 추진한다. 


주요 변경등록 내용은 주민정보, 농지정보(양도, 매매, 상속, 임대차) 등이며 변경사항에 대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에 작성한 후 농관원 시·군 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 등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소규모농가)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농업인 포함)과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며 등록정보 필지의 합이 1ha(10,000㎡)미만 경영체만 해당이 된다.

 

농업인은 배부된 서류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을 참고하여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없음 체크 후 서명,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작성 후 서명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된다.


* (농업인 배부서류) 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②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참고용), ③ 직불금(소규모농가)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1ha미만 경작자만 해당) ④ 변경신청서 작성 예시 ⑤ 농산물품질관리원장 공한문 및 변경신청 절차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변경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단순한 변경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 인터넷(www.agrix.go.kr), 농관원 전화 또는 콜센터(☎1644-8778)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지정된 기간 내에 필지추가 등 변동된 경영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는 직불금 신청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3월말까지 변경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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