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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 항소심에 불법 외부 변호사 선임 말썽!

기사입력 2020.03.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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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회(보도자료)2.jpg

     

    [기자수첩]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가 지난 3월 11일 김택호 의원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하면서 의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법무법인(JW) K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태근 의장은 지난해 6월 4일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선임조례'에 따라 2년 임기로 강주오 변호사를 구미시의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 왔다.

     

    또한, 조례에는 "구미시의회 또는 구미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김태근 의장은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항소심에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아무런 협의없이 지난 3월 11일 김택호 의원의 제명무효 항소심에 법무법인(JW) K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선임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항소심은 구미시의회가 지난해 9월 27일 본회의에서 김택호 의원을 제명 처리한 후, 대구지방법원은 김택호 의원의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1심에서 제명의결처분 취소를 결정한 것에 따른 2심 절차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 13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구미시의회가 제명 사유로 내세웠던 일곱가지 중 4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3건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3건의 징계 사유가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내에서 징계를 선택하여야 함에도 "의회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구미시의회는 법원 판결문을 보고 항소 이유를 준비해서 소를 진행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시의회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의회와 협의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는 김택호 의원의 제명을 위해 무리하게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태근 의장은 지난해 구미시의회 고문 변호사를 직접 선임했고 본인 소유의 건설회사와 구미시 간 수의계약으로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김택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례를 무시하고 어떤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1심에서 의장이 위촉한 고문변호사와 의회직원 4명이 소송을 수행해 오면서 내용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데도 시민의 혈세로 외부의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합당한 이유와 계약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항소심에 선임한 외부 변호사는 조례를 위반한 것이기에 바로 취소해야 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구미시의회가 항소를 하면서 의회 고문 변호사를 두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나치게 김택호 의원의 제명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A 의원은 1심 판결 후 “김택호 의원에 대해 구체적 제명 사유도 몰랐고 본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 의회윤리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제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구미시의회 윤리위원 9명 외에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제명을 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의회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진실이 감춰진 채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시의회는 항소 과정에서 불법적인 변호사 선임이 지적되자 16일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상태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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