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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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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소식

구미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별 50만원~80만원 상품권 등 현금성화폐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54억원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게 112억원 생활지원금 지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4(긴급생활비지원종합상황실).jpg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받는다.


4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주소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접수 장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폭주에 따른 접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 읍면동별 5 - 10개소 이상 접수 창구를 분산 운영한다.


방문 신청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403만원이하)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50만원, 2인 60만원, 3인 70만원, 4인이상 80만원을 구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한다.


다만,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기초, 차상위) ②긴급지원사업 대상자 ③실업급여 대상자 ④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 특수형태종사・프리랜서 등,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업군인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체납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확대되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고, 기준중위소득 75%(4인 356만원), 재산 118백만원,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생활지원금 54억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112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TF팀(103명)을 구성,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상 복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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