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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오태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취소...7년동안 행정력과 4억5천만원 혈세 낭비! 조례 등 법적안전장치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2020.07.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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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가 7년 동안 추진해 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인동장씨 남산파 종중의 추가적인 편입부지 4,000평 요구와 맹지 감정가 요구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구미시는 2014년~2020년(7년간)까지 주차면수 300대, 사업면적 43,213m2(13,072평) 공사비19,386백만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예상입지 분석 용역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구미시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과 2019년에는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을 받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전력해 왔다.

     

    그러나 구미시는 사업 시행 중 토지 소유주의 추가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안전장치도 없이 7년간의 행정력 소모는 물론, 4억 5천만원만의 혈세만 낭비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구미시의 사업 추진 문제점은 당초 인동장씨 남산파 문중의 말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중 이사회록이나 사업 추진이 중단될 시에 안전장치 없이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엄청난 행정력 소모와 시민 혈세만 날려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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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이번 사업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및 예상입지분석 용역 등을 거쳐서 추진해 왔다.

     

    현재 구미시의 2020년 6월 기준 영업용 화물은 3,998대이며, 화물자동차의 주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구미시는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소유주와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한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토지 소유자들의 추가적인 요구에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되었고 2020년 5월에 사업 중단 결정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7월 17일 구미시의회 2020년 제2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이 취소 결정의 건이 상정됨에 따라 드러났다.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7년 동안 추진했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대상 토지가 인동장씨 남산파 종중의 토지와 화산산업 소유로 되어 있다.

        

    이번 사업 문제점은 사업 추진 중 화산산업에서 사유지 활용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제척했으나 또 다른 토지 소유자 인동장씨 남산파 종중에서 당초 구미시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대상 토지와는 별개로 편입부지 외 맹지에 대한 감정가 요구와 차고지 4,000평 추가 요구에 따라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더 이상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미시에 취재 결과 지금까지 구미시는 7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사업중단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혈세 낭비에 대해 안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화물공영주차장사업 중단으로 행정력 낭비와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아직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 사업 담당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와 회계과에서도 "7년동안의 행정력과 혈세 낭비 지적에 공감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구미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사업 추진과 같은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혈세 손실이 없도록 조속한 관계 법령 추진 등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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