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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대한적십자사(경북) '치안복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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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경찰-대한적십자사(경북) '치안복지 업무협약' 체결

구미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사고 중 범죄 피해가 크고, 극심한 생활고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희망을 주고, 치안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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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지난 6일 오전 10시경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류시문)와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치안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지난 7월 중순부터 구미경찰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금한 피해자 지원 기금 770여만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강도, 방화 등의 피해자들이 범죄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원만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및 신변보호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구미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사고 중 범죄 피해가 크고, 극심한 생활고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치안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지원 기금을 적십자사에 기탁하고, 일정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엄선한다. 1. 적십자사에서는 경찰서 의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기금을 집행하고, 심리상담 지원도 병행한다. 1. 기금 집행은 기본적으로 1회 50만원이며, 피해자의 가정형편과 피해정도 등 현지실사를 거쳐 증액 지급할 수도 있다. 1. 향후, 구미경찰서에서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 기금 조성에 뜻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사본 -단체사진.jpg

 

이갑수 서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직원들의 선의(善意)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우리의 첫 걸음이 치안복지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지정식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경찰관들이 피해자 지원금을 기탁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며 "재난구호와 사회봉사활동의 대표적인 단체로서 경찰서와 협업하여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경찰서에서는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특수협박 피해여성을 선정하여 적십자사에서 현지실사 중에 있으며, 평소 성실도, 주거형태, 부양가족, 생계수단, 지원의 필요성 등 현지실사를 바탕으로 8월 중 지원액을 정하고, 대상자가 원할 경우 심리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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