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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구미시와 의회의 무능이 '예술인은 잃고 의회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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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화제

[취재수첩]구미시와 의회의 무능이 '예술인은 잃고 의회의 감시 기능은 무력화시켰다!'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의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남은 것은 상처 뿐! △명예훼손은 모두 불기소 처분 △민사소송 1심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다 판단 △항소 가능성 낮아

 

이선우 의원.JPG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행정사무감사 장면(방송화면 사진캡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의 명예훼손 고소와 민사소송 사건 남은 것은 상처 뿐! 구미문화예술회관 부실한 관리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6월 10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우 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미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해당 행정사무감사 직후 지역 언론사(현대HCN 새로넷방송)는 이선우 의원을 취재했고 구미시립무용단 단원들이 구미시립 예술단원 근무지침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 외부출연허가서 미제출 및 무용단 소유의 의상 무단반출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 '경고'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9년 12월 구미경찰서에 이선우 의원 외 3명(언론인2, 단원)을 고소했고 H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미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2020년 7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는 이선우 의원 외 3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에서 "피의자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거짓 사실이 아니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또한 피의자들은 진실하다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 작품 '망향' '엇디하릿고'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실로써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 이선우의 발언이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전제적으로 거짓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은 불복하고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 상태이다.  

 

또 안무자 김우석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에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시립무용단 안무자와 친누나가 구미시 공연작품 무단 도용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권은 안무자에게 있고, 국가·지자체의 업무상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므로 구미시 작품 도용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본 언론사에서는 지난 5월 19일 구미문화예술회관 Y관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가족은 모두 무용 가족이고 구미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우석 안무자를 방문해 취재한 결과 "무용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30년 가까이 열정을 바쳤으나 일련의 보도나 SNS 등을 통해 명예가 실추되었기에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구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저작권 등 관련 민형사상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1심 판결과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 성명서에 의하면 부실한 관리와 대응이 그대로 드러났다.

 

구미시립무용단 노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판결(2020. 8. 21.)에 대해 9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등이 현대HCN 새로넷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하면서,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김우석 등의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대상 작품인 '망향'과 '엇디하릿고'가 안무, 음악, 의상, 조명 등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안무 부분은 원고인 안무자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새로넷방송의 보도가 비록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도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정보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망향'과 '엇디하릿고'의 저작권이 안무자인 김우석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구미시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고 있다. 법원이 지적한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미시가 1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망향' 등의 창작물을 구미시 또는 구미시립무용단의 명의로 공표를 하여 저작권을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성명서 원문 참조)

 

특히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이 문제 지적을 했고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기획행정위원장과 동료 의원으로부터 구미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일부 왜곡하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당한 지적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보다 오히려 일부 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민들은 시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안무자 김우석은 전화 취재(1일)에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리와 항고 사실이 맞다"며 "민사소송에서 저작권 판결과 언론사의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었기에 1심 재판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 피고인 H언론사는 1심 결과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현재는 무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H언론사 입장을 들어본 결과 오는 9월 7일이 항소 기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은 1심 결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형사 사건 역시 특별한 항고 이유가 없는 한 당초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대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구미시의 미숙한 업무관리와 방관적인 자세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구미시의회 정당한 감시 기능까지도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구미시의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집행부 감시자로써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힘을 보태며 얼마나 함께 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한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구미시립예술단지회는 1일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첨부자료#1 :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김우석 소송 관련 입장문

 

▲첨부자료#2 : 구미시립무용단 창작 작품의 저작권 논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성명서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구미시의회 시의원 이선우의 입장문.hwp (18.0K)
  • 구미시립무용단 관련 노동조합 성명서2020. 9. 1..pdf (107.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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