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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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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기간 운영

▲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 운영 기간 중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구미지청.JPG

 

[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불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전년도 대비 51배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업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원)를 사업주에게 지원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61일 이상 지원받는 사업장 중 취업자 수가 증가한 운수창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이 대상이다.

 

점검방식은 1차 자율점검, 2차 유선점검, 3차 현장점검 순으로 실시하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반환명령 조치하고,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을 병행하게 된다.

 

* 추가징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2개월 * 형사처벌: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및 공모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러나 일제 점검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된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에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기를 바란다."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서는 지난 8월 28일 고용유지지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오던 제조업체 사업주와 이를 공모한 친인척을 같이 구미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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