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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0.10.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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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사본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사진.jpg
    구자근 의원

     

    [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으로 부터 1. 보유주식 관련 허위사실 공표 2. 회사직함 관련 허위사실 공표 3.공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4. (망)황준철에게 보좌관 직 제공약속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1. 2. 3. 관련 고발의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4. 보좌관 직 제공약속은 지난 10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구자근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소장 기초사실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으로 당초 후보자 등이 (망) 황준철에게 선거운동을 요청하는 경우 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 직 내지 시장 비서관직 제공을 약속받고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운동을 하여 왔다"고 했다.

     

    또한, 공소장 범죄 사실에서는 "(망) 황준철이 당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사무실에서 구미시갑 정당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되고 선거캠프 내에서는 '실장' 내지 '기획실장'이라고 불렸으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을 제안하고 논의했다"는 사실과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 작성 등 43건을 직접 작성하여 기자 등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일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망) 황준철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했다"고 공소 제기됐다.  

     

    이번 사건에서 불기소 처리된 3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박**에 의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한편,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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