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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0월 2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기사입력 2020.10.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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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자 교육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추석전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2주간 27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접수센터의 운영에 앞서 10월 23일(금)에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에서 읍면동별로 채용된 단기인력 41명과 담당공무원 등 68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에 대한 사업설명과 현장접수 시 대응요령 등 운영매뉴얼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일부터 신청 가능한 새희망자금은 추석전후 중기부의 안내문자를 받아 1백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과세정보가 미비 하거나 공동대표 업체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8월 16일 중대본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구미시의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실내집단운동시설 24개소가 이에 해당이 되어 150∼20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그 외 고위험시설들은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지난 16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주(10.26∼10.30)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하여 접수하며, 둘째주(11.2∼11.6)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유형별 추가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새희망자금.kr)나 구미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코로나19지원대책)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콜센터(☎1899-1082)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과 현장접수 시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응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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