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기상청 제공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한 스마트산업단지 지원법 국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한 스마트산업단지 지원법 국회 통과!

△ 스마트산업단지 지원 및 활성화 위한 법개정안 마련으로 지방 경제 활력 기대
△ 1호 법안인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안도 상임위 통과, 조만간 시행

 

사본 -사본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사진.jpg
구자근 의원

 

[구미인터넷뉴스]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구자근 의원의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도 상임위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산업 단지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으로 지역 일자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 창원국가단지, 경기 반월시화단지, 인천 남동국가단지, 구미국가단지로 총 4개의 스마트산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생산액은 219조4천억원, 고용인원 587,948명, 입주업체는 30,810개에 달한다.

 

캡처1.JPG

 

현재 정부는 2018년 현재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제조혁신 테스트 베드 및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스마트산업단지 개념 및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스마트 산단의 범부처 지원 근거, △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및 사업추진 등의 근거 등을 담았다.

 

한편, 구자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대표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0년6월3일 발의)도 산자위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의 해외진출 국내복귀지원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하는 한편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스마트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오래된 지방산단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을 비롯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법안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