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4℃
  • 흐림14.5℃
  • 흐림철원13.2℃
  • 구름많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1.9℃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4.9℃
  • 박무백령도11.6℃
  • 황사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8℃
  • 흐림동해12.7℃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7.1℃
  • 흐림울릉도17.7℃
  • 흐림수원13.4℃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3.2℃
  • 구름많음울진13.8℃
  • 흐림청주18.2℃
  • 흐림대전16.5℃
  • 흐림추풍령14.2℃
  • 구름많음안동16.8℃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포항17.2℃
  • 흐림군산13.8℃
  • 흐림대구19.2℃
  • 흐림전주17.1℃
  • 황사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6.1℃
  • 흐림광주18.9℃
  • 황사부산17.4℃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6.2℃
  • 흐림흑산도14.5℃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7℃
  • 흐림순천12.6℃
  • 흐림홍성(예)14.5℃
  • 흐림14.1℃
  • 황사제주17.5℃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9℃
  • 흐림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2.0℃
  • 구름많음양평15.1℃
  • 흐림이천16.0℃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0℃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4.2℃
  • 흐림천안13.9℃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5℃
  • 흐림15.6℃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9℃
  • 구름많음김해시15.7℃
  • 흐림순창군14.6℃
  • 흐림북창원17.7℃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3.4℃
  • 흐림고흥12.6℃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4.7℃
  • 구름많음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4.2℃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9℃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5.6℃
  • 구름많음경주시15.7℃
  • 흐림거창14.5℃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6.1℃
  • 흐림산청15.0℃
  • 흐림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4.6℃
  • 구름많음15.3℃
기상청 제공
구미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불법 주정차 집중계도 및 불시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구미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불법 주정차 집중계도 및 불시단속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통한 불시단속으로 위반사항 1회에 한해 계도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안내할 방침

구미소방서 전경(2020년).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11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무허가위험물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운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물 누출, 화재사고 등 고정된 시설에 비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해야 한다(이하 상치장소). 하지만 상치장소를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택가 도로변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화재 위험성ㆍ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안전사고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소방서는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통한 불시단속으로 법정 상치장소를 위반한 위험물 이동탱크차량을 발견하면 유선 연락하고 위반사항을 1회에 한해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2차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한상일 구미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에 의한 대형사고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