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9.9℃
  • 황사4.2℃
  • 맑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4.4℃
  • 구름조금파주4.9℃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6.4℃
  • 황사백령도6.3℃
  • 황사북강릉8.7℃
  • 맑음강릉11.4℃
  • 맑음동해8.8℃
  • 황사서울5.6℃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7.1℃
  • 맑음울릉도9.8℃
  • 황사수원4.2℃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4.4℃
  • 맑음울진7.4℃
  • 박무청주7.1℃
  • 황사대전6.6℃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7.9℃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7.7℃
  • 박무전주7.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7.3℃
  • 박무광주7.6℃
  • 구름조금부산10.4℃
  • 맑음통영8.9℃
  • 맑음목포8.6℃
  • 맑음여수9.9℃
  • 박무흑산도6.9℃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6.8℃
  • 맑음순천7.2℃
  • 황사홍성(예)5.5℃
  • 맑음5.6℃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5.2℃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7℃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3.7℃
  • 맑음5.9℃
  • 맑음부안7.1℃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4.9℃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8.5℃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5.5℃
  • 맑음해남7.7℃
  • 맑음고흥8.7℃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4.5℃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8.3℃
  • 구름조금거제8.4℃
  • 맑음남해9.8℃
  • 구름조금8.7℃
기상청 제공
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담당공무원 감사원 감사제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사

구미경실련,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및 담당공무원 감사원 감사제보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이중 데크길’ 조성과 도로상 진입데크길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 주장

33.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30일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특혜의혹에 대해선 담당공무원을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제보를 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제보한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구미시 비산동 산2-1 일대의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간 산책로 2.2㎞ 조성(2021년∼2022년)하여 '잊혀진 역사자원의 재생과 관광 볼거리 조성'과 '낙동강체육공원과 연결을 통한 낙동강 원투어 구현'을 위한 '호안데크길, 숲데크길, 벼랑데크길, 습지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가 45억원 소요된다.

 

◈장세구 시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구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신고내용에서 "비산나룻길 진입데크길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과 대구식당 옆 등 2곳인데, 대구식당은 장세구 시의원이 지난 6월 9억7천만원에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도 장세구 시의원은 12월 1일,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알고서도 사전 신고 없이 위원으로 참석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등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사업이 전대 시의회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부결됐다는 점은, 예산 통과를 위한 장세구 시의원의 고의성 행동강령 위반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고 주장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noname01.jpg
△동그라미 안 데크길이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에서 출발하는 데크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제보 내용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이중 데크길' 조성과 도로상 진입데크길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다"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루터 종합안내판 앞 호안데크길로 진입해 구미취수장 취수구 직전에서 산으로 오르는 데크길 하나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걸어서 1분 거리'의 종합안내판 쪽에 진입데크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3곳 밖에 없는 한적한 곳의 장세구 시의원 소유 식당 옆에 이중으로 진입데크길을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등 '식당 3곳 손님 전용 데크길'을 시민 혈세로 조성하는 격"과 같은 명백한 특혜이면서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굳이 식당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배려한다면 한양매운탕(더스토리)과 강나루매운탕 사이로(대구식당 앞) 호안데크길과 연결하면 될 간단한 일을 전혀 필요성이 없는 장세구 시의원 소유 대구식당 옆에 시민 혈세로 이중 진입데크길을 조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누구나 '후안무치 특혜'로 비난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옆 진입데크길은 구미취수장 진입로와 연결하는데, 절벽 같은 지형이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데크길이다. 평일 이용자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인데도, 이들이 이용하기 훨씬 수월한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좁은 길과 도로 밑을 돌아서 가야하는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2곳이나 만드는 것은 장세구 시의원 식당 영업 특혜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인 특혜행정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도로상에서 구미취수장 진입로를 통해 숲데크길로 진입할 수 있지만,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상시 폐문 상태인 구미취수장은 기간시설이므로(대도시급 취·정수장은 국가보안시설) 별도 진입숲데크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주민들이 데크길을 이용하기 위해선 큰 도로 보도에서 비산동사무소를 거쳐 비산나루터로 진입해야하는데, 이 길은 보도(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좁고 위험한 도로이다."며 "이렇게도 주민 편의성과 안전을 무시한, 현장에서 보면 바로 들통이 날 비상식적인 특혜행정이 가능한가? 도로상 진입데크길은 만들지 않고 외진 비산나루터에만 진입데크길을 이중으로 만든 담당 공무원은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를 하고, 설계 업체는 구미시에서 퇴출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