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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미경 시의원, 대둔사 예산 지원 앞장...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의혹!

기사입력 2021.01.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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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경.JPG


    장미경 의원 "대둔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2억원)에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납품한 것은 사실이나 오빠에게 운영권 넘겨 본인과 무관" "대둔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4천만원) 석축 관련 공사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의혹만 남겨!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의회 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8대 전반기부터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둔사 신도부회장으로 재임 중 대둔사에 19억9천여만원의 예산(2021년도 예산 포함) 지원에 앞장서고 대둔사 인근의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에게 대둔사 진입 도로공사에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공급한 사실과 대둔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 석축공사(4천만원)에 석재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자 "도로공사에 석재를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구미시 예산으로 대원사 대웅전 주변에 석축공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석재 납품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구미시에 확인결과, 2019년도에 대둔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4천만원)을 하였고 석축관련 예산으로 6백9십여만원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장 의원은 석재 납품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웅전정비사업(석축).JPG

     

    장미경 의원은 "00석산개발(옥성면 옥관리 소재, 2007년 설립)을 8대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직접 운영하였으나 당선 후 사업체를 친오빠에게 넘겼으며 이번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8대 전반기부터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대둔사에서 신도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신도회장이 서울에 거주하고 노환 등으로 자주 구미에 올 입장이 되지않아 부탁을 받고 회장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제2조의2항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이 있고,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에서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와 관련자(의원 자신은 물론, 사촌이내 친족도 포함)인 경우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장미경 의원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신고없이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했으며, 00석산개발을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겨 석재납품과 무관하다면서 최근까지도 옥성 경영인협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둔사 지원과 관련, 구미시의회 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장환 의원은 "시민혈세로 사찰에 지나친 지원에 대해 삭감을 요구"를 하였고, 권재욱 의원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어려운 구미 경제에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난이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구미시의회 제24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전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의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특히 본인이 다니는 사찰 예산지원에 앞장서고 있고, 동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인지하고도 비상식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A 의원은 "장미경 의원은 기획행정위원과 예산결산위원, 대둔사 신도부회장 재임 중 대둔사에 19억9천여만원(▣대둔사 지원현황 참조)의 예산지원에 앞장선 것은 사실이고, 대둔사에 경비원을 4명이나 지원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00석산개발에서 석재를 납품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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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지역 문화지킴이 B씨도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구미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대둔사에 있는 보물의 보존과 필요성,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재난방지시설구축(자동속보설비, CCTV 등)이 되어 있음에도 대둔사 안전경비원 4명을 배치하기 위해 1억2천여만원의 예산 지원 등은 예산지원의 형평성과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경비원 지원에 대해서는 무리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꼭 필요하다면 캡스 등 다른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둔사에 있는 대웅전 안 건칠아미타여래좌상(보물 1633호)을 보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2017년 9월 1일에는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 제1945호로 등록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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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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