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맑음속초16.8℃
  • 황사11.9℃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2.3℃
  • 황사백령도9.7℃
  • 황사북강릉17.0℃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6.9℃
  • 황사서울12.4℃
  • 황사인천9.3℃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7.1℃
  • 황사수원10.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6.6℃
  • 황사청주14.6℃
  • 황사대전12.5℃
  • 맑음추풍령13.6℃
  • 황사안동13.6℃
  • 맑음상주14.5℃
  • 황사포항17.9℃
  • 맑음군산10.3℃
  • 황사대구17.2℃
  • 맑음전주11.8℃
  • 황사울산16.1℃
  • 황사창원15.7℃
  • 황사광주13.5℃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3.8℃
  • 황사목포10.4℃
  • 황사여수17.2℃
  • 맑음흑산도9.9℃
  • 구름조금완도11.9℃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10.6℃
  • 황사홍성(예)10.2℃
  • 맑음12.6℃
  • 구름조금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0.1℃
  • 맑음11.9℃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5.4℃
  • 맑음14.7℃
기상청 제공
구미시, 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미시, 1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

▲1월 18일(월)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실시 ▲유흥시설5종,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의 20% 이내 제한

사본 -20200116-구미시청 (2).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최근 일주일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0명, 일평균 2.85명으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1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정부안)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유흥시설(5종)과 홀덤펍, 파티룸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식당,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이 참여 가능하도록 하되,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하고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는 금지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는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및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