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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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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 조사

△구미공단 53개 제조업체의 75.5%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밝혀 △처벌수준 81.1% 과도하다 밝혀... 적정 의견 15.1% 불과 △처벌강화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구미상공회의소건물사진.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미상의에 의하면 조사 결과, 응답업체 53개사 중 75.5%는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찬성한다는 입장은 24.5%에 불과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자연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또한,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자연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번 조사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매우 과도 41.5% 다소 과도 39.6%)가 과도하다고 밝혔고, 적정하다는 의견은 15.1%에 그쳤으며, 3.8%는 ‘다소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상기법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은 30.2%에 그쳤으며, 26.4%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사업주 등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으며, 이어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4.7%),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23.4%),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16.9%), 기타(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현재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86.8%(다소 미흡 56.6%, 매우 미흡 30.2%)에 달했으며, 다소 충분은 13.2%에 불과했다.

 

조사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한 정부 정책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로는 54.1%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을 꼽았고, 이어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19.7%),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 컨설팅 지원(8.3%), 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8.2%), 기타(14.8%)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주체, 의무내용, 처벌수준 등과 관련한 보완과제로는 56.9%가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를 주문하였으며, 이어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35.4%),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6.2%),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1.5%) 순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34.7%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꼽았으며, 이어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26.4%,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23.6%,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15.3% 순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국장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이어 내년부터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법의 근본취지에는 상당수 공감하나 사업주가 평소에 최선의 안전조치의무를 시행하여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평소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책조항을 신설해야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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