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찰서에서는 지난 2월 10일 15시 경 구미시 소재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아동과 관련, 2월 19일 사건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사항을 토대로,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부정수령) 혐의를 적용했다.
구미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