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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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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

크기변환_2018년(민선7기) 시청전경1.jpg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32억원(약 2,0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4억원(100대)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에 차량 소유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년(13억, 약 840대)대비 대폭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에 나섰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마감일(3월 12일) 기준으로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해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등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등급조회:콜센터(054-114,1888-7435)또는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지원금액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영업용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440만원-최대 3천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량별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구미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대당 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등기우편 접수를 받으며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 금액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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