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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2동번영회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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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2동번영회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원고 일부 승

▲구미시에서 처분한 변상금부과금 건물부분 51,907,670원 정당, 토지점유 부분 104,703,940원 부당(원고 승) ▲건물 소유권 구미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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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인터넷뉴스]지난 2019년 2월 18일 신평2동번영회에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19구합20862)에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4월 21일 원고의 토지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구미시에서 변상금으로 부과한 건물 1동, 2동(건물바닥면적 토지 포함) 부분 51,907,670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토지점유(1동, 2동 건물 바닥면적 제외) 부분 104,703,940원에 대해서는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원고(신평2동번영회)가 주장한 토지 및 건물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 취득 주장은 기각되었다. 나아가 원고는 구미시 상모동 20-2 토지에 대해 이 사건처럼 해당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피고는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평등원칙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기각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장기간 건물사용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를 믿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 수익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한편, 관련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9일 구미시가 신평2동 번영회에서 이 사건 건물 구미시 신평2동 70-271 483m² 중 326.4m²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56,611,610원(토지점유 104,703,940원+건물점유 51,907,670원)을 처분하였다. 이에 신평2동번영회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1월 28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지역 주민 A씨는 "소송 결과를 떠나 구미시가 관련 건물을 동사무소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로 주민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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