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2.8℃
  • 맑음22.3℃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8.2℃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20.5℃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6.1℃
  • 맑음군산17.6℃
  • 황사대구26.6℃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7.4℃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4℃
  • 구름조금완도22.0℃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0.6℃
  • 맑음21.8℃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7.6℃
  • 맑음성산19.2℃
  • 구름조금서귀포19.6℃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4℃
  • 맑음23.1℃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3.6℃
  • 구름조금진도군17.7℃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1.3℃
기상청 제공
[단독]장미경 시의원 지방계약법 위반...구미경실련, 시의원 사퇴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장미경 시의원 지방계약법 위반...구미경실련, 시의원 사퇴 촉구!

▲구미경실련, 국민권익위원회 의원행동강령 위반 신고(2021.5.) ▲국민권익위원회, 지방계약법 위반 구미시에 통보 ▲구미시, 부정당업자 청남석산개발에 5개월(21.11.5∼22.4.4) 입찰금지 조치 및 종료일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장미경 시의원.jpg
장미경 의원

 

[구미인터넷뉴스]장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방의원 임기 시작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구미시에 부정하게 석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장 의원은 시의원 당선 후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하였음에도 구미시의회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시와 의회에 지방의원 등에 대한 수의계약과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미경 의원 관련 건은 이미 지난 2021년 4월 20일 본지(구미인터넷뉴스)에서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 C석산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납품' ... 윤리강령 위반 논란!" 단독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 구미경실련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에서 조사를 통해 부정 납품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방문 조사를 통해 "피신고자 및 구미시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수의계약과는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 따라 조달사업법 제13조의 다수 공급 계약 역시 지방의원은 체결이 제한될 것이므로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미시에 2021년 9월 17일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구미시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계약 관련 교육의 필요성, 지방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정보공유 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과 시정 조치 후 회신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구미시는 지난 11월 3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남석산개발(장부환, 장미경)에 대해 부정당제재 처분으로 (11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5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부정당제재 처분 종료일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결정했다. 

 

한편, 장미경 시의원은 언론 보도 후에도 "8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청남석산개발은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고, 석재 납품과 자신과는 무관하다"면서 "청남석산에서 구미시에 8억여원 석재를 공급한 사실과 석산은 본인 소유가 맞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의원 윤리강령 위반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미경 시의원의 해명과 달리 시의원 당선 후에도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8일까지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있었고 구미시에 석재를 58건 5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장 의원은 구미시의회에 겸직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청남석산개발 대표로 재직 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운영권을 넘겼다는 지금까지의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시의원이 되고서도 장 의원은 청남석산개발 대표직을 1년 6개월이나 유지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구미시와 58건 5억원을 부당 계약 체결을 하고도 시의원 당선 후엔 친오빠에게 대표직을 넘겼다는 거짓 해명이 탄로가 났다"면서 "무엇보다 주권자인 시민들에 대한 거짓말은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시의원을 사퇴할 것과 구미시의회는 장미경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구미시가 장미경 시의원이 대표였던 청남석산개발과 시의원 임기시작 후 2년 6개월간(2018년7월-2020년12월) 수의계약한 조경석·자연석 구입금액은 86건 8억747만6천원이었다."면서 "같은 기간 다른 2개 업체 4건 5천만원에 비하면 금액 기준 94%나 차지하는 완전 일감 몰아주기 특혜"라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이제 장미경 시의원의 비리와 거짓말이 모두 탄로가 났다."면서 김영식 의원에게는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하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