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주요내용>
○ 구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관련 법률에서 위임하는 구미시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구미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처리에 대한 배출자 부담,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규정을 정함
○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재정착을 돕기 위한 대책수립․시행 규정을 정함
<5분 자유발언>
○ 이수태 의원
-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여 2014년 완료할 예정인 5공단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완공하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조기착공, 1공단 지역의 구조 고도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회와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 김상조 의원
-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부분적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통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