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구미인터넷뉴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소득 기준 및 신청 대상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11월 6일(금)까지 연장된다.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을 추가하여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자⇔근로자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여부 및 소득.재산,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확인 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자(2020년 8~11월 급여 이력자),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급여 수급자(2020년 10~11월 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은 11월 6일(금) 18시까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10월 2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추석전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 2주간 27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접수센터의 운영에 앞서 10월 23일(금)에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수관에서 읍면동별로 채용된 단기인력 41명과 담당공무원 등 68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에 대한 사업설명과 현장접수 시 대응요령 등 운영매뉴얼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6일부터 신청 가능한 새희망자금은 추석전후 중기부의 안내문자를 받아 1백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과세정보가 미비 하거나 공동대표 업체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하여 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8월 16일 중대본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은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구미시의 경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실내집단운동시설 24개소가 이에 해당이 되어 150∼20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그 외 고위험시설들은 별도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지난 16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주(10.26∼10.30)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하여 접수하며, 둘째주(11.2∼11.6)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유형별 추가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새희망자금 신청 사이트(새희망자금.kr)나 구미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재난안전-코로나19지원대책)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콜센터(☎1899-1082)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새희망자금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과 현장접수 시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응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6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신청을 받는다. 중기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신속지급하고 있다. 구미시에서는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매출감소 등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접수센처를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업종은 2019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며,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만원~2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구미시의 경우 실내집단운동시설로 24개소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10월 16일부터 새희망자금 인터넷 사이트(새희망자금.kr)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여부 확인, 휴대폰 본인 확인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26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 또한, 방문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째주(10.26~10.30)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하여 접수하며, 둘째주(11.2~11.6)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은 제외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기간이 모두 11월 6일까지인 만큼 소상공인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10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여부 결정 후 1주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또는구미시청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담당(☎480-2631~4), 사업장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업무 담당자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전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여 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진[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정부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원 이하)면서,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위기사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주민등록지 읍면동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여야 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108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복지정책과(☎480-514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