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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 1월 새달맞이 회의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희)은 2024년 1월 새달맞이 회의를 2일 구미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새달맞이 회의에 앞서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학교 신규임용자 11명에 대한 환영과 임용장 수여식을 하였고, 이어 새달맞이회의에서 구미교육지원청 내 전입자 및 승진자 21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표창장 수여 대상자 8명에 대하여 표창장(전수식)을 수여하였다. 이성희 교육장은 이번 신규임용자와 정기인사에 새로 오신 전입 직원에게 친절하고 화목하게 근무하도록 안내하고, 전 직원 모두가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따뜻한 구미교육"을 위하여 각자 업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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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구미인터넷뉴스]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이 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황두영 의원은 대표로 3건의 조례를 발의와 5분발언 2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의 등을 통해 도정 및 도내 교육 현장의 현안을 개선하는데 의정활동 역량을 쏟아 솔선수범하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활동으로 모범이 된 우수한 지방 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황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발의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시켰으며,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게 하여 학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수은과 같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하는 등 총 3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여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이뿐만 아니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창업 기업의 성장환경을 위한 기반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예·결산 심의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초선의원답지 않게 제12대 의회 1년 6개월 동안 활약했다. 그 외에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자세와 강력한 정책추진력을 볼 때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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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2023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기본교육 실시[구미인터넷뉴스]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원장 이규찬)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204명(교육행정147명, 사서6명, 전산13명, 간호1명, 시설9명, 운전9명, 조리11명, 기록연구7명, 지방전문경력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신규임용예정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신규임용예정자들의 건전한 공직관 확립을 위한 정책교육, 근무지 발령 후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 공직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소양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다양한 직렬 간의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분임활동 및 현장체험을 진행하였고 각 직렬별 특색에 맞는 실습과 학교 및 기관 현장 연수를 진행하여 경북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사전 업무 파악을 돕는다. 주요 연수 내용은 ▲힘차게 내딛는 청렴 첫 걸음 ▲우리 함께 실천해요! 적극 행정 등의 정책 교과목 ▲올바른 공문서 작성법 ▲K-에듀파인 학교 회계시스템 실습 ▲교육공무직 업무의 이해 등의 직무 교과목 ▲교과서 음악회 ▲미래를 준비하는 공무원 등의 소양 교과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공직생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자 직렬별 선배 공무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경상북도 임종식 교육감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밝고 힘찬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경북교육을 이끌어갈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하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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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신규임용예정공무원 대상 공직 적응 교육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0일부터 3일간 2023년 지방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등록 대상자 140명을 대상으로 임용 전 공직 적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보딩(On-Boarding)* 교육의 일환인 이번 교육은 신규 직원의 빠른 조직 적응을 돕고 최근 늘어나는 MZ세대의 조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신규 직원이 조직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안내·교육하는 과정을 뜻한다. 영어로 '배에 탄다'는 뜻으로서, 처음 조직이라는 배에 타는 직원이 능숙한 선원(조직원)이 되도록 돕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공직적응 교육 과정은 △시정 핵심가치와 주요정책의 이해 △직장 내 소통과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한 팀 빌딩 및 직장매너 교육 △시정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박대통령 생가 및 역사자료관, 신라불교초전지, 국가산업 5단지, 환경자원화시설, 브라운핸즈 등 구미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시정 주요 현장 탐방 △구미 비전 영상 제작 △공직자 가치관 확립 및 개인 비전 제시 등으로 진행된다. 기본 교육 외에도 김장호 시장과 신규 공무원의 첫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 김 시장은 신규 공무원에 대한 공직 출발 축하와 기대의 마음을 담은 카드와 웰컴키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장호 시장은 "참신한 생각과 새로운 열정을 쏟아 구미시 재창조의 핵심 인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임용 후에도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구미시는 공직 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별 기본 내용을 수록한 '마이Gumi 공직적응 실전가이드북'을 제작‧제공했다. 실전가이드북에는 시정방향과 일반현황, 조직안내를 비롯해 청렴‧복무‧복지‧인사‧교육제도,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회계실무, 공문서‧보도자료 작성 등의 내용을 담아 신규 공무원의 효과적인 조직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한편, 시는 9월 말부터 신규 공무원을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신규 공무원의 배치, 주요 현안업무 추진 부서와 기존 결원 부서의 인원 충원으로 공직사회가 더욱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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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 임원(이사장) 후보자 공개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설공단 채동익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미시설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이사장 임명을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구미시설공단은 2월 23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갖춘 유능한 이사장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안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자격요건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임원으로서 공기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사람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경력 15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2년 이상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 또는 선임 연구위원‧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원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적합한 후보 2명을 구미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은 최종 1명을 선정하여 임명한다. 이사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공개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설공단 홈페이지(www.ginco.or.kr)「채용정보/채용공고」를 참조하거나 공단 경영지원팀(☎054-480-2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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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출산‧다자녀양육 공무원 더 우대받는다![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저출산 시대에 공무원들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구미시는 2월 21일 출산율 및 지역 인구증가에 공직사회가 앞장서 보탬이 되겠다는 전략에서 출산 및 다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복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자녀 1명당 0.5점, 최대 2.0점) 부여, 다자녀(3자녀 이상) 양육직원 승진우대(승진예정인원 20%범위 내) 등의 인사상 혜택은 물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에 따른 공적을 인정하여 모범‧우수공무원 표창대상자에 우선 추천의 자격도 주어진다. 어린 미취학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녀돌봄 보육휴가' 부여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연가 모두 소진 시 부여하던 보육휴가를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권장연가일 소진 시로 변경하여 보육휴가(3일 이내)를 추가로 부여하고, 육아휴직 또는 초등생 자녀 양육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전환 근무(주15~25시간)를 신청할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채용하여 동료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어 관련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매년 증가 중인 난임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 진단 시 복지포인트 50만원을 추가 지급해 치료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만 지급하던 복지포인트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고, 두자녀 이상 양육직원에게 가족친화 문화체험활동비(최대 20만원) 우선 지원 등 복지분야의 지원책도 확대·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자녀돌봄 보육휴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출산 실적가점 부여 및 승진우대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구미시의 5급 이하 공무원 1천800여명 가운데 다자녀(세자녀 이상) 직원은 103명(5급 23, 6급 48, 7급이하 32)이며, 구미시 공무원 합계출산율은 1미만(0.80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0.8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출산율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성장률로 연계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출산과 육아친화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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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공무원(지방서기관) 인사 발령[구미인터넷뉴스]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3년 1월 2일자 △방주문 미래도시기획실장(지방서기관) △최현주 구미보건소장(개방형 직위/지방기술서기관)에 대해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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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10월 21일 오전 9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결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3년 의정비를 총4,069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7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상한액인 연1,320만원(월110만원)으로 4년간 유지하였고,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율 1.4%만큼 인상하였다. 또한 2024~2026년 월정수당은 2~3년차(2024년~2025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로 인상하였고, 마지막 4년차(2026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 1/2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구미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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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파격적 인센티브 결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능력은 펼치고, 성과는 보상 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2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5명을 최종 선정하고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결정했다. 대상으로 '원-스탑 투자유치서비스 지원으로 SK실트론 대규모 투자유치 성공'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류필기 계장에게는 특별승급,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이 부여되었다. 이번 인센티브 결정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소중한 사례들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은 제출사례 및 심사과정을 공개하여 직원들의 관심과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 7월부터 부서장·본인·타직원 추천 및 적극적인 홍보로 총 35건을 추천 받아 ▲예비심사(서면심사 60%, 온라인 투표 40%, 15건 선정) ▲사전검토(제외대상 확인 및 기 적극행정 수상사례 여부 등) ▲적극행정 실무위원회 1차 심사(사례별 담당자 발표 및 질의응답, 5건 선정)를 거친 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표에 따른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최종 우수공무원 및 인센티브가 결정되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기존의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와 관행들은 과감히 개선하여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여로 직원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시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목표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적극행정은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공직자의 적극적 문제해결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2019년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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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에 대해 안내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4.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