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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립대학 교비 횡령 등 사건 수사 결과

기사입력 2013.09.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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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2억 3천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한 구미 소재 사립대학 경호학부 및 사회체육학부 현직 교수 4명을 구속기소, 전현직 교수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보조금 및 시체육회 보조금 1억원 상당을 횡령한 前 기획실장 겸 예체능대학장 1명, 축구부 회비를 횡령한 축구부 감독 1명, 스키수업대행업자 1명을 각각 불구속기소 하였다.학교 자체의 회계감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교수들이 다년간에 걸쳐 거래업자와 결탁하여 교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편취한 고질적인 비리를 적발하여 경종을 울렸다.  

    불법적 대학 교비사용 관행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여 동종비리 사전 차단

    -본건 대학의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교수들 대부분 및 스키수업 대행업자는 모두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위조한 정산서를 주고받고 허위로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서로 결탁하여 지원금을 유용하고, 거래업자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학교 교비를 유용한 사실을 확인였다.

    - 학교 지원금의 정산이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처리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학기 허위 정산 후 남은 지원금을 유용하고,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불법 관행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엄단함으로써 대학교수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시체육회 보조금 등 공공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필요성 제기


    -스포츠토토 수익금 등 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자금세탁을 거쳐 횡령하고, 시체육회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역시 정산 및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혈세로 조성된 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수사착수 배경에는 교육부가 2012. 11.경 OO대학교 회계감사 결과, 경호학부와 사회체육학부 지원금을 담당 관계자들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의심이 든다며 대검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2013. 3. 김천지청에 수사의뢰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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