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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사랑․믿음을 주는 행복교육 중심지」를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는 인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마숙자)에서는 3월 21일(목)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1항 및「실종아동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 사전 등록대상에 대한 지문등 정보의 사전등록을 신청하여 아동이 실종 되었을 때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아동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아동을 찾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반드시 경찰관서에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장방문등록”은 이를 대신해줌으로써,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본원에서는 가정에서 작성한 사전등록신청서의 ‘신상정보 입력’, ‘아동 사진 촬영’, ‘아동 지문 등록’ 순으로 사전등록이 진행되었다.
참여한 아동들은 현장방문 등록절차 과정동안 질서 있고 진지한 태도를 보였으며, 각 교실에서는 실종유아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지도에 대해 다시 한번 교육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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