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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13.09.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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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북도의회 구자근 의원(구미, 교육위원회부위원장)이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적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26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9.6)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안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 공정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안건 관련자에 대한 제척에 관한
      사항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하도급계약 건에 대한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에 관한 사항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사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
    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구자근 의원 “경상북도 관내 학교 공사 현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과 더불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저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부실방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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