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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실시구미시에서는 8월 1일부터 시청 및 읍면동 6개소(선주원남동, 형곡2동, 송정동, 상모사곡동, 인동동, 진미동)에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을 하며 다가오는 2020년부터는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발신하여 최종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2018년 구미시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전단, 벽보, 현수막 등) 380만건의 단속․정비와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행정력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정비 및 단속,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시스템 도입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후 정비가 아닌 사전 차단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시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황진득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고 중, 특히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불편이 많아,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나가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시스템 운영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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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김태근 의장 수의계약 비리의혹" 제기구미참여연대는 7월 29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이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하였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 등록(제3조) 위반과 (제12조)등록재산 거짓기재 의혹이 있다"며 관련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구미시의회 김태근 의장은 해당 건설회사가 본인 소유인지 밝혀라" 구미참여연대는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하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구미시 제8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조례제정과 시정질의, 5분발언 등에서 7대 시의회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몇몇 시의원들의 중도사퇴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최근에 모시의원의 경로당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불상사가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선의 김태근 의장에 대한 수의계약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구미참여연대는 "김 의장 본인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2010년에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것이 사실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의 5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제33조 제2항 5호의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수 없다.(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7070 판결)"는 판례를 제시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나아가 "만약 해당건설회사의 주식이 김태근 의장 소유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근 의장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설회사의 자본금 3억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주식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고의누락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제3조)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제12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제22조)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의 제재조치(제8조의2)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확인이 어려운 현금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누락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징계의결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며 "법을 지키고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은 참 좋은 변화를 바라는 구미시민들에게 충격이 아닐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참여연대는 "김태근 의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만약 건설회사의 주식이 김의장 소유라면 시의원을 즉각 사퇴 할 것"과 이에 따라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 중 당초 A의원을 공익 차원에서 김태근 의장으로 수정함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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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줄이기 화물운수업체 간담회구미시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주최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7. 11(목) 구미경찰서 송정마루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 구미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관내 주요화물 운수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관내 화물차량 교통사고 발생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구미경찰서에서는 관내 주요 화물자동차 사고사례 교육 및 사고예방 홍보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운행기록 등 현장단속 내용을 안내했다. 구미시 대중교통과에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대상인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 대하여 전체 사업량 703대(현재 약 40% 285대 지원, 대당 국도시비 40만원, 본인부담 10만원 지원)를 금년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받으며 홍보를 통해 조기 장착을 독려하고 화물자동차 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시정홍보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대상차량이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날 화물운수업체 관계자 간담회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내 주요 화물운수업체의 의견 청취 및 교통사고 예방 토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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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개최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에서는 6월 11일 대구·경북 지역 5개 기업을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실시했다. 안심사업장으로 지정된 5개 기업은 엘지전자㈜ 구미1공장, 엘지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이수페타시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한국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로 대기업 2개사, 중견기업 1개사, 공기업 2개사이다. 이번 수여식에는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과 5개사를 대표하는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천을 다짐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제도는 화학물질 관리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준법의욕 고취 및 지역사회의 화학물질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실시했다. 안심사업장은 대구‧경북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중 2015년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화학사고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단의 현장 평가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능력이 우수한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3년간 자율점검 업소로 분류되어 사업장 방문 정기점검이 제외되고, 지정기간 중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 시 감경 기준 적용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체 입장에서는 환경부가 공인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이라는 기업이미지로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중의 하나인 엘지전자(주) 구미1공장 류태영 구미지원담당은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더욱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안심사업장들이 친환경경영과 실효성 있는 화학안전관리로 지역사회의 기업 신뢰도를 제고하고, 타기업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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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국내 최초 명예 양돈수의사 회원 위촉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비수의사로선 처음으로 양돈수의사회로부터 명예수의사회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4일 경남 하동군에서 열린 한돈혁신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경북 구미을지역위원장)은 한국양돈수의사회로부터 명예 수의사 회원 위촉패를 받았다. 한국양돈수의사회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비수의사로선 처음으로 김현권 의원을 명예 수의사 회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한돈혁신센터 준공식에 맞춰 위촉패를 전달했다. 김현섭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은 “한우를 키우는 김현권 의원은 현장 경험을 발판으로 국내 한돈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 온 구제역 상재화와 같은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우리나라 양돈산업과 수의·방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구제역·AI 등 정부의 허술한 가축질병관리 문제를 꼬집고 문재인 정부들어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설립, ▲시·군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과 확충 ▲겨울철 오리사육제한제 도입 등을 실천에 옮겼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구제역 상재화 실태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 충남 홍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기승으로 부려 온 자연상태의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이 문재인 정부들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날 김현권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김현권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의원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김 의원은 공항·항만의 불법 휴대 축산물 단속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잔반사료 급여 중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서 최근 양돈농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ASF가 환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의 재입국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불법 축산물 유입을 막기 위한 인력·조직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ASF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잔반사료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학계, 생산자들과 힘을 모았다”면서 “앞으로 대형폐기물처리업체가 사료로 공급하고 있는 3,500여톤의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바이오 가스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SF 돼지콜레라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처럼 야생 멧돼지 개체수 관리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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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읍, 쓰레기 분리배출 및 산불예방 경로당 순회 교육선산읍(읍장 박종수)에서는 지난 4. 18(목) 14:00 완전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 및 산불피해의 주요 발생원인인 불법소각행위에 따른 산불예방 홍보를 위해 41개소 경로당 순회교육을 4. 30(화)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로당 순회교육은 불법 소각, 매립 등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로 불법 소각행위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교육 및 홍보, 영농 폐비닐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금지를 통한 산불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선산읍행정복지센터 내 주민복지계, 맞춤형복지계, 환경관리계, 산업계와 28개리 이장 및 41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협업한 소통행정으로 재활용 문화 조기 정착 및 최근 산불발생에 따른 경각심 고취로 산불예방에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수 선산읍장은 교육에 참석해주신 어르신들에게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에 많이 바쁘지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산불예방 관련 협조를 부탁드리며 불법소각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바란다”며 불법소각 없는 선산읍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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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전에 나선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나타남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총력전에 나선다.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4월 9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시의원,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산·학 토론회’를 개최했다. 구미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저감방안을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시민건강보호 및 배출원별 저감대책 등 10개 분야 46개 과제를 마련,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구미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 2019년 구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현황과 그에 따른 대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9. 2.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는 관련 조치를 시행중이다. * 구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① ’19.2.22(금), ② ’19.3.6(수)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신속한 대응 구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① 상황실을 구성․운영 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③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 강화 ④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및 지도‧점검 강화 ⑤ 도로 청소 및 불법소각 감시 강화 ⑥ 취약계층 건강보호 및 대시민 홍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도 조례 제정 후 제도가 시행되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시는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내 4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대기오염 경보제 기반 강화 구미시시는 미세먼지 현황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지점 네 곳에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운영 중이다. 공단동, 원평동, 형곡동, 4공단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에서는 대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도가 초과할 경우 측정결과를 상황실, 보건환경연구원,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 관내 주요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6개소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하고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인동지역에 측정망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에서는 미세먼지 알림 SMS신청(www.airkorea.or.kr) 및 어플 설치 방법 등을 관내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알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공기청정기 보급 등 시민 건강보호 강화 미세먼지의 습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민감 취약계층의 활동공간인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를 보급 중이다. 현재 2,678대(각급학교 340대, 경로당 720대, 사회복지시설 1,618대)를 설치하였고, 올해 안에 59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분야별 미세먼지 관리강화로 배출저감 ○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관리 강화, 개선비용 지원 구미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550여개 대기배출사업장 및 250여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상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봄․가을철 특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사업장 및 공사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올해부터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방지시설 설치 지원, IoT 원격 관리기기 부착지원 등 시설개선 비용을 확대 지원하여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도로노면 청소 차량 확충 및 쓰레기 불법 소각차단 구미시에서는 노면청소차량 4대를 운행 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가을철 건조기에는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화된 청소차량 2대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31개소를 설치·완료했다. 올해는 공동집하장 3개소와 재활용 동네마당을 신규로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단속 강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008대, 14억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2.5억원, 125대)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총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851대를 지원 할 계획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2억원, 75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3억원, 60대) 외에 신규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0.9억원, 23대), 먼지·질소 산화물 동시저감부착(2.7억원, 18대)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봄철 그리고 동절기에 터미널, 차고지,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짝수 달 넷째 주 화요일에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공회전 자체 등 친환경 운전습관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등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127대를 보급 완료하였다. 올해에는 보급대수를 대폭 늘려 6,50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52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기차 429대와 신규로 전기이륜차 1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충전소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한전 등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민간급속충기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 관내에 설치된 충전소는 총 64개소로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7년부터 시내‧시외버스, 청소차, 통근버스 등에 보급중인 천연가스자동차는 현재까지 총 279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는 11대 보급할 계획이다.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경유버스 교체 시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기버스 또는 수소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안전 교실·교육장 운영을 재정비하여 교통수단 분담률을 증가시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 ‘도시 바람길 숲’, ‘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도심지역의 미세먼지와 폭염 등 도심 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까지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테마 숲을 조성하여 도시 외곽 찬바람을 시내로 끌어들여 대기 정체를 해소하고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한 ‘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상모동 일원 아파트 유휴지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산동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산동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을 시행하고,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회피할 수 있는 ‘미세먼지 휴게 쉼터’ 4개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제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 만큼 범국가적 대응방향에 발맞춰 부서를 가리지 않고 통합적인 관점으로의 미세먼지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한다”면서 “지역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으며, 시민의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구미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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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3월 13일 조합장선거 홍보캠페인 실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과 투표참여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22일·25일 구미인동시장·장천시장 장날을 맞이하여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하여 이날 시장 일원을 행진하면서 시장을 방문한 조합원 등 지역민들에게 홍보용품 등을 나누어 주며 50배 과태료·포상금 3억 등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도를 안내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선관위로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조합원은 선거일에 구미시 관내 11개 투표소 어디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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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2억5000만원)중 아파트단지 95%차지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018년도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6,895건을 접수하고 2,700건(39.1%)에 대해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 건수는 2016년도 4,069건, 2017년도 4,707건의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도에는 6,8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2월 13일을 기준으로 벌써 94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년도 건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구미시의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구미시에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주차구역위반 행위에 대한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위반 장소의 95%가 아파트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부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근절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추세이며,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민원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민원 등 양측 모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구역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구미시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성숙한 시민인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보행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구미시의 과태료 부과 통계를 살펴보면, 위반 장소의 95%가 아파트 단지이며, 특히 위반건수의 39.1%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미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1차 계도를 하였으나 7월부터 바로 부과조치를 시행한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과 건수 등 통계를 볼 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의무이자 권리의 장소라는 인식이 정착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률적인 아파트단지내에서 지나친 과태료 부과 정책은 공동주택내의 주민상호간 불신과 주민화합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예외 규정(1회 계도 등)을 신설해서 일방적 부과처분 조치를 벗어나 상호 공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미시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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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구미역광장 등 578개소 금연구역 지정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새해부터 구미역 광장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주변 57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미역광장은 무분별한 광장 내 흡연으로 민원발생이 많아 지난 10월 구미역사 뒤편에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면서 계획된 것으로 3개월 간 홍보·계도 후 4월 1일부터는 역광장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12월 31일부터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통행·이용구역이 금연구역이 됨에 따라 시는 관내 577개소의 유치원·어린이집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였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아동 등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는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구미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흡연 시민들은 나와 모두의 건강을 위해 새해에는 꼭 금연에 도전하여 성공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