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미시선관위, 불법행위 특별 단속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오는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미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물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며, 우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구미시선관위는 한 달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구미시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관련 사례 예시 》 할 수 없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행위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
-
추석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 단속 실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任熙東)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의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등의 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2013년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예방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에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별 서면 등 방법으로 이미 안내하였다. 또한,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는 상시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이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도 명절선물이나 찬조를 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 시 전화 452-2752,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공약 잘 보고 투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대통령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12일부터 유권자들의 정책중심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관위는 선거일전 일주일(12일부터 18일)을 ‘후보자 공약 바로알기 주간’ 으로 정하고, 후보자의 정책비교를 통한 정책중심의 매니페스토 선거문화를 실현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정책선거 알리미」홍보단을 위촉하여 다중이 모이는 터미널, 아파트,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정책선거,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대면 홍보활동도 펼친다. 12일 오후, 선산시장날에 선관위 직원 및「정책선거 알리미」홍보단이 참여하는 ‘정책중심 투표참여 캠페인’ 도 실시하였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은 선거공보나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party.ne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며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 19일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공명선거 가두캠페인 실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유권자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2월 3일 오후 4시, 특별 가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KBS네거리에서 직원, 선거부정감시단이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 현수막을 들고 지나가는 차량과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사무관계자나 일반 유권자 모두 정책대결을 통한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동참해주길 바란다’ 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 가두방송, 홍보단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재자투표소 투표, 오전6시부터 실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소 투표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선관위에서 보낸 봉투와 부재자투표용지를 가지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부재자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하면 되며, 구미시에서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다. 2012. 10. 2.『공직선거법』개정으로 법 제148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되었다. 부재자투표 개시시각을 일과시간 중인 오전 10시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재결정(2012. 2. 23, 2010헌마601)에 따라 부재자투표개시시간을 일과시간 전인 오전 6시로 앞당겨진 것이다. 구미시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투표시간을 반드시 기억하여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빠짐없이 투표하여 소중한 주권행사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