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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20여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2. 3. 24.(목) 18:00까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2022. 4. 4.(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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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구미시 읍면동별 투표율 및 개표결과 발표![구미인터넷뉴스]제20대 대통령선거 구미시 읍면동별 투표율 및 개표단위별 개표결과가 10일 발표되었다. 이번 대선 전국 최종 투표율은 77.1%이고 경상북도 투표율은 78.1%을 보였다. 구미시 선거인수는 338,810명이며 투표자수는 253,161명으로 투표율은 74.7%로 나타났다. 구미시의 읍면동별 최고 투표율 지역은 80.6%의 무을면이고, 최저 투표율 지역은 진미동으로 54.9%의 투표율을 보였다. 구미시의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7,054표(26.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73,950표(68.7%)를 득표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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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에 대해 안내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4.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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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개최하던 집합방식의 설명회 대신 전화 및 내방 등 비대면·개별 방식으로 실시한다. 구미시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안내공문·전화·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배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등 지방선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입후보예정자가 개별방문을 통해 안내·검토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054-458-1390)로 문의하여 방문예약을 하면 된다. 이번 지방선거(시장·지역구도의원·지역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월 18일부터 접수(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며, 예비후보자 가운데 지방선거에 최종적으로 나설 후보자에 대한 등록신청은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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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20여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이력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1. 12. 14.(화) 18:00까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오는 2022. 1. 3.(월)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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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 안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앞두고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위장전입해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장전입 사례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 해당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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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7일(수)에 실시하는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5월 20일(목) 오전 10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등록은 6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하며, 선거운동기간은 6월 24일(목)부터 7월 6일(화)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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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해평농업협동조합장 선거, 조진래 후보 당선![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경호)는 12월 23일 실시한 해평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서 조진래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했으며, 전체 조합원 2,678명 중 2,164명이 참여해 80.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구미시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기호 1번 조진래 후보 762표(35.3%), 2번 임규식 후보 483표(22.4%), 3번 손철곤 후보 247표(11.4%), 4번 황경환 후보 148표(6.9%), 5번 조남근 후보 400표(18.5%), 6번 김배근 후보 118표(5.5%)를 각각 득표했으며, 무효표는 6표로 최종 집계됐다. 구미시선관위는 개표결과에 따라 최다 득표를 한 조진래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당선인의 임기는 2021년 1월 31일부터 개시되며 2023년 3월까지 재임하게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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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해평농업협동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및 공명선거실천 결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경호)는 12월 23일 실시하는 해평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 6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명선거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호 추첨을 통해 기호 1번 조진래, 기호 2번 임규식, 기호 3번 손철곤, 기호 4번 황경환, 기호 5번 조남근, 기호 6번 김배근 후보로 결정했다. 후보자들은 12월 1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2월 2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호간 비방·흑색선전을 지양, 선의의 경쟁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다짐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조합장선거의 선진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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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선거법 위반 검·경 본격 수사 나서![구미인터넷뉴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다음 달로 다가오는 가운데 검·경에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구자근 의원은 총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구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으나 지난 8월 26일 구미갑 유권자 박진환(정당인)씨에 의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됐다. 관련 고발 사건(2020형 제10***호)은 김천지청에서 수리되어 다음 날(27일) 구미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하였고 오는 9월 10일까지 재지휘를 받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이 고발된 주요내용은 1)피고발인이 제21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구미갑지역 후보로 공천을 받기 위해 김** 목사(부산거주)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공천 확정시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의혹 2)피고발인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김** 목사에게 현금 55만원을 지급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김** 목사와 김**(예비후보 선거운동원)의 전화 녹취록이 제출됐으며, 녹취록에 일부에서 현금 55만원을 받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피고발인이 (주)태웅에 재직 시에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나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에게 발송된 공보물에 피고발인 직책을 (주)태웅 사장/CEO(현)라고 기재하고 (주)태웅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지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한 의혹과 4)피고발인이 사내이사로 입사한 2016년부터 매출(216억원)은 급등하고 이후 우량한 회사로 성장했으나 소득세 신고액이 미미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나아가 5)피고발인은 산동면에 위치한 (주)아이**에 2009년 3월부터 이번 총선 때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기업신용조사 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주)에 의하면 구자근 이사가 비상장 주식 12%(액면가 3천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총선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은 주식 액면가는 3천만원이나 시가 평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 A씨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8억원이 넘는다"고 확인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를 위해 본 언론사에서 (주)아이** 대표에게 비상장 주식에 대해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취재 내용을 남겼지만 피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구자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사건은 고발인에 따르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김천지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 구미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고발인은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번 주에도 피고발인 조사와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기획업무를 담당했던 황 모씨의 미망인이 지난 7월 8일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청와대 청원과 관련사건도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발인은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병합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취재는 지난 8월 26일 고발인의 취재와 피고발인 선거 관계자 등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 보도이며, 당사자 반론이 있으면 취재 후 보도하겠습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