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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미시농업기술센터 산호야관광농원 보조사업...대구고검 재기수사명령으로 재 수사![구미인터넷뉴스]대구고검이 지난 5월 31일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산호야관광농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고발 사건에 대하여 김천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산호야관관광농원은 당초 태자리권역 행복마을만들기사업(태자리영농조합)을 위해 2016년부터 총 사업비 10억원(국비5억원, 시비 5억원)을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인 시설하우스체험장과 떡가공사업장 신축 등을 위해서 지원됐다. 태자리영농조합에 지원한 보조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1차산업인 농업과 2차산업인 특산물을 이용한 재화의 생산을 통해 3차산업 관광프로그램과 같은 서비스 창출로 6차산업의 복합산업공간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었고 더구나 산호야 관광농원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전 변경 허가없이 사업을 진행됐다. 특히 보조금 지원 목적과 배치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식당과 카페, 카라반 운영 등으로 진행되면서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산호야관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이 정당한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해 왔으나 산호야관광농원으로 사업변경 승인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6차산업 보조금 신청 업무를 담당했던 지방농촌지도사 P씨의 내부 고발에 의해 드러났다.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산호야관광농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법성 의혹은 농촌진흥청의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2020. 5. 29.),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구미시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변경승인 알림(2019, 6. 18.) 구미시 선산출장소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승인결과 알림(2019. 5. 9.) 공문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관련 공문의 농촌진흥청 국민신문고 회신(2020. 5. 29.)에서는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류, 식사, 숙박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사업변경 승인(2019. 6.18.)은 구미시 자체에서 2018년 9월 20일 관광농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2019년 5월 9일 구미시의 소매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운영 변경 승인을 근거로 사업 변경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시 선산출장소의 사업변경 승인은 농어촌정비법 제83조의 규정을 근거로 2019년 5월 9일 기존 소매점을 변경하여 소매점과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고 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 ①항에서는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조건과 ②사업의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구미시기술센터에서 6차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선산출장소에서 사업 변경 승인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P 농업인 상담소장은 "신규 사업 승인도 아니고 이미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을 선산출장소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은 권한 밖의 결정이고, 사업변경 승인을 하면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도 소관 업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와 조치가 없는 것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사업비를 환수 조치해야 하며, 관련 직원은 직무유기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산호야관광농원 고발사건은 당초 사업 시행시 업무를 담당했던 P 소장에 의해 2020년 3월 고발되었으나 2020년 9월경에 불기소처분 되었다. 이후 항고를 통해 대구고검에서 지난 5월 31일 김천지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6차산업은 1차를 토대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이고 관광농원은 상업으로 농림부 융자사업이다. 이번 사건은 보조사업(국비5억원, 시비 5억원)으로 태자리영농조합에서 산호야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주류, 식사, 숙박업 등 사업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구미시선산출장소에서는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관광농원사업의 불법 변경 승인과 보조금 불법 사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의 고발로 촉발된 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광농원 불법승인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재기 결정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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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미세먼지 대응 우수 시.군 평가 '우수기관'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시행한 '2021년 미세먼지 대응 우수 시·군 평가'에서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특수시책 추진 등으로 도내 시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 기간('20.12월~'21년3월)중 발생원 저감방안, 홍보 등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로 점검의 충실성(50점), 홍보 등 성과우수성(50점), 시ㆍ군 자체 이행계획 수립(5점), 특화대책(5점)으로 분야별 실시했다. 구미시에서는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집중관리 도로 지정운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영농폐기물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안심공간 운영,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전광판 운영,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시민들의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먼저 충전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1개소가 선정되어 경상북도·구미시·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와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화대책을 추진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아울러 올해에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및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경유차 저공해 조치,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보급 등 17개 사업 2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공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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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한천.성수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본격 착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지방하천 중 2021년 국·도비 지원 신규사업에 선정된 한천, 성수천 2개소 하천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천ㆍ성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여유고가 부족한 제방, 교량 및 낙차보 등을 재설치하여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국·도비 485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74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이다. 한천과 성수천은 낙동강의 제1지류 지방하천으로써, 한천은 장천면 상장리에서 구포동과 옥계동 도심지를 거쳐 낙동강과 합류되며, 성수천은 산동읍 인덕리 인덕저수지에서 발원하여 산동읍 성수리를 거쳐 낙동강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토교통부 균특예산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국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2개 지구가 동시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올해 상반기 공모사업 중 어렵게 선정된 만큼 실시설계 단계부터 여유고 및 하폭 부족 등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기초 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친수공간 확보에 따른 수(水) 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단시간에 많은 양의 호우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 폭우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한천과 성수천 일대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와 도심지가 접하고 있어 홍수 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구미시는 태풍 및 하천 범람 등에 따른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추가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신속한 사업 조기집행을 하되, 지역 업체 및 관내 인력‧장비‧자재를 우선으로 사용하여 구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장세용 시장은 "시민이 거주하는 생활권역 안에 자연친화적 공간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도심지 일대의 안전한 수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번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하천 환경개선에 따른 인근 상권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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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맥우 보조금 부정수급 1억여원 환수조치...구미시 2년 걸쳐 뒷북 감사![구미인터넷뉴스]지난 10일 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신문식 의원(인동,진미 열린민주당)은 장세용 시장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신 의원은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신문식 의원은 시정 문제 전반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에 질문 자료를 제공하고 PPT를 통한 자료 준비와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행부에 대해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 의원은 이번 질의를 통해 많은 문제 제기와 대책을 요구했으며 특히,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감사결과를 받아냄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본 언론의 보도와 철저한 조사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금오산맥우 1호점 개설 관련 불법 증축, 불법 말소, 축사퇴비사 사용 부적정, 금오산맥우식당을 개인에게 불법임대한 사실 등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본 언론에서도 "금오산맥우 간판만 남고 보조금 먹튀 의혹 논란"(2019.4.9), "금오산맥우보조사업 불법 관리운영 사실로 드러나"(2019.8.6), "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증언 관리방치"(2020.6.22.) 등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신 의원은 2여년 동안 끈질긴 준비와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감사한 결과에 대해 이날 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미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 증언은 물론, K 과장이 의원실을 방문해 "보조금 부당 사용을 인정하고 불법증축 잔여기간 1,378만원만 회수하겠다"는 등 협상 성격의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또한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지연처리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신문식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처리결과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동안 결과를 거부해 오다가 이번 시정질의 직전에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구체적으로 남통동 금오산맥우직판장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2,585만원, 금오산맥우 공동사육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7,093만원을 2021년 3월까지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결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으로 관련 소장은 경고 담당자는 훈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신 의원은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감사자료와 환수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도개 금오산맥우 식당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다가 개인에게 부정 임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금오산맥우는 구미시에서 상표등록(제40-0830825)된 구미시의 지적 재산권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 자산에 대해서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문식 의원은 "지금까지 구미기술센터와 감사담당관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보조사업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촌발전의 마중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남은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식 의원의 이번 시정 질의는 구미시 관계공무원이나 일부 시민들은 물론, 시의회 관계자들도 "의원으로서 문제 지적이나 집행부에 대한 답변 요구 과정 등은 의회가 새로운 위상을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의회 역할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구미시는 신문식 의원이 지난 3월 10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한 구미상생형일자리 대책,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에 대한 대책, 정수대전 수당지급 및 출품료 정산 불합리 대책, 금오산맥우 보조금 부당사용 감사결과, 꽃동산 사업변경 과정 불법사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공사업체에 대한 대책, 행사비품 렌트비 집행불공정, 성리학역사관의 이면합의 확인 및 대책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의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참좋은 변화를 통해 종합청렴도 5등급 불명예를 씻어내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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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출장소, 주요현안 점검 및 재해예방대책 논의 읍·면장 회의 개최[구미인터넷뉴스]선산출장소(소장 윤동욱)에서는 24일 3층 소회의실에서 출장소 및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 읍·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현안 점검 및 재해 예방 대책 논의를 위한 읍·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출장소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주요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과 봄철 산불 방지 등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구미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등 민생 현안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이어 읍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동욱 선산출장소장은 "출장소와 읍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봄철 산불예방활동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읍면별 주요현안을 면밀히 살펴 적극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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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배용수 부시장 주재로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위기의 신속한 극복 및 민생안정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올해 추진사업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미시는 지역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신속집행 대상액 6,876억원 중 62%인 4,26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상반기 목표달성 초과 달성을 위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매월 초 추진상황 보고회 및 매주 목요일 실·국 단위 자체점검 등을 실시한다. 대상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30억원 이상 대규모투자사업 및 1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여 신속집행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입찰 소요 기간과 선금지급 및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비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은 추경에 앞서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관급자재 선고지제도 활용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예외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등 배용수 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차원 사상 최대규모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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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간담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1. 5(목) 12:00 경북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회원 9명과 코로나19 이후 화물 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안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화물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각종 행정 홍보 사항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화물협회 회원들은 화물운수종사자의 주차 편의와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건의했고, 구미시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제재 강화 사항 등을 전달했다. 구미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특수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총 1,013대(화물 397, 특수 163, 승합 453대), 405.2백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최대 40만원(장착비용의 80%)을 지원하며, 11월말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에는 11월 현재 4,037대의 영업용 화물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24대의 친환경 전기차가 신규로 허가받아 운행중이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이건호 대중교통과장은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나,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으며, 공영차고지 조성전까지 화물 운수종사자들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임시 화물차 주차장을 운영중이고 추후 권역별로 임시 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화물업계에서도 철저한 대비와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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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 373억원 확보![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신청하여 신규사업으로 2개지구(한천, 성수천)가 최종 확정되어 총사업비 745억 중 국·도비 485억원을 확보했다. 지방하천 정비는 균특예산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되기 어려우나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2개 지구가 동시에 선정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한천과 성수천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도비 485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제방을 정비하고 교량, 보 및 낙차를 재설치하여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한천과 성수천 일대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와 도심지가 접하고 있어 홍수 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며 최근 단시간에 많은 양의 호우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져 이번 사업을 통하여 치수 안정성을 확실히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구미시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명피해 예방 및 자산보호는 물론, 도심지 일대의 수변공간 활용으로 인근 상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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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도의원 "지방재정 시․군간 재정불균형 심각"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경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교육위원회, 구미)은 9월 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내 시․군의 재정불균형 문제해결과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재정수요 급증,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재정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 강화를 위해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도비 매칭비율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자주재원 감소와 복지예산 급증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어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밝히면서, 2019년도의 구미시 세출예산이 1조 205억원으로 1인당 242만원을 지출하였고,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3,732억 6,000만원으로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88만 5,000원에 달하는 반면, 도내 A군의 경우, 세출예산이 3,834억 4,000만원으로 1인당 1,167만원 지출 하였고,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111억 8,300만원으로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34만원 수준이라며, 재정조정제도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더구나 올해 경북도내 시․군의 세입예산 16조 8,200억원 중 36%가 지방교부세인데 반해, 구미시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 비율은 9.2%에 불과하고, 도내 인구 1인당 지방교부세 평균이 227만원 인데 반해, 구미시는 28만원으로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과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재정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산정기준 개선을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경북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세원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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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농업기술센터, 금오산맥우 관련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위 증언’ 관리 방치!구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의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 부실관리에 대한 시의원과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6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 농업기술센터가 한 증언들이 대부분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오산맥우 보조사업 중 금오산맥우 1호점을 개설하면서 보조금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증축(84.04m²)하고 5년이 지나서 건물을 멸실했는데 건물 증축비용(5,170만원)의 보조금 부당 처리를 지적하고 등기 명의자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자, 김영혁 과장은 "증축 건물은 영농조합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답변했다. 구미시 건축과에 사실 확인 결과, 증축한 것은 사실이나 금오산맥우 영농조합 법인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며, 영농조합으로 등기를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등이 있어야 하나 건물 말소 등기부 등본 등에는 관련 자료가 전혀 없으며, 허위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미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잘못 말했다”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 허위 증언을 인정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중요자산인 건물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증축하고 5년 임대 후 멸실한 것은 불법이다. 특히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 종료 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 관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문식 의원이 보조금으로 신축한 공동사육축사에 소를 현재 몇 마리 사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영혁 과장은 "현재 300여두가 있으며, 영농조합의 소와 개인 소가 섞여있다"고 증언했다. 이 또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났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화 한통이면 확인이 가능함에도 거짓으로 증언했다. 취재 결과, 지금까지 영농조합의 소는 사육하지 않다가 언론 등의 취재가 시작되자 2019년에 입식한 영농조합법인 명의 소는 30두이고 법인과 무관한 사육 소는 60두로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해 주었다. 2013년에 금오산맥우명품화사업으로 33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축사, 퇴비사를 신축해 놓고 영농조합과 무관한 소를 입식해 키우다가 보조금 회수 지적이 일자 30여두를 입식한다고 자료를 보여 주었지만 나머지 자료는 확인을 거부했다. 구미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 관리의 심각한 현 주소이다. 구미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개 금오산맥우점을 개인에게 양도하면서 2천만원의 권리금에 대해서는 계약(2018. 11. 27.) 당시에 200만원을 받았으나 언론보도 후 2019년 9월에 돌려준 상태"라고 증언했다. 또 "영농조합 소유의 차량과 집기 등은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이 운영만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요자산에 대해서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 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오산맥우는 구미시에서 상표등록(제40-0830825)된 구미시 소유의 지적 재산권이다. 금오산맥우를 명품화 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 오다가 공적 자산인 금오산맥우 상표권을 개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후 언론 보도 후 돌려줬다는 증언은 보조금 관리의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일 구미농업기술센터 주대현 소장은 취재진에게 “중앙회 감사나 도 감사에서도 보조금 반환에 대해 답변이 없었다”며, 구미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관련 법규가 애매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금오산맥우와 관련해서 구미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구미시 감사당관실에서도 경찰서의 조사와는 별도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의회 신문식 의원은 지난 2019. 12. 11. 구미시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금오산맥우 정상화 촉구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촉구했으며, 지난 6월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지연 처리를 지적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