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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광평1차푸르지오아파트 및 임은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안 찬반투표에 온라인투표(K-Voting)시스템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두 아파트 모두 작년 11월 및 올 2월달에 아파트 동대표선거를 온라인투표서비스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찬반투표도 다시 온라인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광평1차푸르지오A는 61.1%, 코오롱하늘채A는 64.3%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마무리하였다. 온라인투표(K-Voting)란 다양한 의사결정 투표와 대표자 선출 등 선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를 사용하여 투표와 개표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공동주택 선거에 있어서는 낮은 투표율, 각 호별방문에서 오는 번거로움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미시선관위는 온라인투표가 공동주택 선거뿐만 아니라 직능단체 대표 선출, 지자체 등의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생활주변선거에 두루 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는 K-Voting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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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표일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행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일(4월 8일 ∼ 4월 9일)과 선거 당일(4월 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내 2급 이상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해피콜)을 무료로 운행한다. 구미시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정치적 의사를 성실히 대변하는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 투표를 목적으로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을 무료 운행하며, 이용요금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투표를 위해 특별교통수단(해피콜)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는 구미시설공단에 위치한 이동지원센터(☎ 054-480-2345)에 예약을 하여야하며, 투표 후 투표관리관에게 투표확인증을 발급 받아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미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유권자께서는 이번 선거에 해피콜을 많이 이용하여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선거권을 적극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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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초, 투표참여 공동캠페인 실시원남초등학교(교장 김경훈)는 미래유권자인 초등학생의 올바른 선거관 확립 및 민주의식 제고를 위해 4월 4일(월) 오전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구미역 광장(정문)에서 원남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이 구미시선관위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10여명과 함께 투표참여 공동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활동으로는 원남초에서 제작한 대형 선거온도계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홍보대사 ‘설현’을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투표참여 인증샷 촬영 및 어른들의 투표참여를 기원하는 “엄마 아빠 꼭 투표해주세요!” 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하는 홍보활동, 모의 투표체험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어린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6학년 학생회장과 부회장 7명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 명예 홍보 대사 임명장’을 수여받았으며 초등학생용 공명선거 홍보 에니메이션 시청 및 올바른 선거관 확립을 위한 강의를 들었다. 이번 홍보활동은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 소통을 통한 범국민적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의 올바른 선거관 확립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학습을 통해 봉사활동의 차원을 넘어선 학습으로서의 ‘유의미한 체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교장은 "지역사회 봉사학습(CSL)과 연계한 이번 홍보활동을 계기로 학생수준의 정치참여 활동을 통해 미래의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참정에 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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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거소투표신고 안내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6. 3. 22. ~ 3. 26.(5일간) 2. 신고방법 구미시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452 -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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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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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관위, 동대표선거 온라인투표 지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2월 3~5일 3일간에 걸쳐 광평1차 푸르지오아파트 동별대표자선거에 온라인투표(K-Voting)시스템을 지원하여 평균 70%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선거를 마쳤다. 온라인투표란 스마트폰․일반휴대폰 문자나 PC 메일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미시선관위는 이미 2015년도에 코오롱하늘채아파트 동별대표자선거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최초 도입하여 성공적인 투·개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다. 이번 광평1차푸르지오아파트 동별대표자선거에서는 지난번 코오롱하늘채와 달리 현장투표 없이 아파트 전 주민들이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을 이용하여 선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기능을 극대화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 광평1차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 역시도 집․직장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휴대폰만을 이용해 본인인증만을 거친 후 후보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투표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투표 지원을 통해 그동안 동대표선거에서 거론되어 왔던 투표율 저조현상, 각 호별방문에서 오는 번거로움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온라인투표의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 등 특․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각종 생활주변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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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5. 12. 3(목) 14:00 장 소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2층) ♦ 참석대상 ❍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핵심관계자 (예정자), 회계책임자 (예정자) ❍ 정당의 선거사무 담당자, 기타 참석 희망자 등 ♦ 주요내용 ❍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포함) ❍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 기타 후보예정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 문 의 처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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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학생회장선거 온라인투표 지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8월 31일 지산초등학교 학생임원선거에서 온라인투표를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선거를 마쳤다. 지산초등학교는 구미시 관내 학교 중 경구고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초등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투표를 도입하여 학생임원선거를 치른 학교가 됐다. 학생들은 강당에 모여 민주시민정치교육을 받은 뒤 바로 투표를 실시했다. 온라인투표는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선거정보를 전송받아 후보자를 선택만 하면 돼 쉽고 간편하게 투표가 완료됐다. 휴대폰이 없는 학생은 별도로 마련된 PC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무사히 투표를 마쳤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는 투표의 정확성, 시간과 비용 절감 등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동주택 대표선거, 학교 임원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로 각종 생활주변 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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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공무원 대상 정치관계법 특강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7월 27일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구미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정치관계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구미시선관위 조흥래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섰다. 주요 강연 내용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금지, 기부행위 제한·금지, 최근 공무원의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다. 조흥래 지도담당관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른 이들보다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모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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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관위, 생활주변선거에 온라인투표 지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공동주택 대표자 선거 등 생활주변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생활주변 선거에서 선거인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서비스이다. 온라인투표는 시간이나 공간 제약을 받지 않아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개표의 정확성과 비용의 절감으로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단체, 각급학교, 공동주택 등 다양한 생활주변선거에 적용 가능하며 대표자 등 임원선출, 찬반투표, 선호투표, 지분투표 등 다양한 형태의 투표방법을 지원하므로 맞춤형 투표설계가 가능하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투표 신청을 원하는 기관 등에서는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에 접속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미시선관위와 협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