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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직원 보호 강화…악성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지금까지 부서별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시 차원에서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처리부서와 법적 전담 부서의 협업을 통해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민원 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면, 기관 차원에서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 후 고발 조치한다. 최근 타 지자체의 악성 민원으로 발생한 사고를 거울삼아, 구미시는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창구 근무자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구입해 배부하며, 일선 읍면동에 안전요원을 시범 배치해 직원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6급 무보직 직원을 민원 처리 업무에 배치해 적극적인 민원응대와 신속한 업무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모의 대응훈련과 대응 교육 등도 지속해서 실시해 악성 민원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부여할 것이며,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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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영세상인들 폭행.업무방해 생활주변 폭력배 구속![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찰서는 지난 3월 6일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방 업주에게 욕을 하며 폭행하고, 주행 중인 승용차를 막아선 후 범퍼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구미중앙시장 일대에서 영세상인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일삼은 50대 생활주변 폭력배(남, 58세)를 구속(3. 15.)했다고 밝혔다. 구미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상가 손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이후 기존에 접수된 사건 2건과 여죄(업무방해) 2건을 추가 확인하였다. 피해상인 및 동네 주민들은 "피의자가 평소 술에 취해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걸고 다녔는데, 구속되고 나서 사건·사고 없이 시장이 조용해지고 활기가 생겼다"며 "경찰관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장기불황으로 누구보다 영세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영세업자들을 괴롭히는 생활주변 폭력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드시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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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새마을금고 보궐선거 위법 무효논란원남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변경사실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을 불법으로 위촉해 오는 7월 27일에 실시하는 부이사장 보궐선거가 불법시비에 휘말렸다. 이번에 원남새마을금고의 보궐선거는 K부이사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됨으로서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임기시작 전에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임원선거규약 제5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재선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원남새마을금고는 보궐선거를 위해 지난 7월 4일 39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새마을금고법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⓶항 설치규정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 7명을 위촉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법 개정은 지난 연말 새마을금고가 선거 때 마다 불법 타락 선거가 끊이지 않아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비회원 2명 이상 외부 전문가를 두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새마을금고법 제23조 ⓶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으며.[개정 2017.12. 26.시행일 2018. 6. 2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0조의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직무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실이 있음에도 원남새마을금고는 법 개정 사실도 모른채 기존의 법을 적용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했다는 것이 A이사에 의해 밝혀졌다. A이사는 지난 19일 원남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 구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의 불법구성과 관련 B 변호사는 “지난해 개정하여 금년 6. 27. 새마을금고법 시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남새마을금고 K전무는 “새마을금고법이 지난 6월 27일자로 시행되었다. 상위법이 변경되었으나 정관이나 규약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상위법에 따라 선관위 위원들을 법적요건에 맞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투표에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공고절차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실시하므로 연속적인 업무가 진행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미 이사회에서 총회일정을 정했기 때문이다.”며“규정에 적합하면서 회원이 아닌 2명의 선관위원들을 선임해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관련해서 A임원은 "새마을금고법은 상위법이고 강제조항이므로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변경된 내용대로 구성되어야 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정관 변경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며 "잘못 구성된 선관위의 행위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된 원남새마을금고는 이뿐만 아니라 현, K이사장 취임 후, 각종 민. 형사사건 등으로 끊임없이 회원 간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직 K이사를 새마을금고법에도 없는 특별감사로 임명해 감사결과로 전직 N이사장과 L전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리된바 있다. 또한 전직 임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불법한 업무수행으로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대의원단합대회 비용, 임시대의원총회 비용, 현, K이사장의 제명과 관련한 비용 등 약 5천만원과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소송 과정에서 일부 임원을 제외한 청구로 불공정 시비와 신구 임원 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7월 4일 1심에서 원남새마을금고가 패소했다. 나아가 원남새마을금고는 현직 임원 K이사를 지난해 12월 20일 제명하기 위해 제40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총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당일 새마을금고 본점과 접촉한 토지 1.5평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H씨의 1억원 청구를 총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처리 되었다. 관련해서 처리 지연 갈등으로 원남새마을금고 앞에는 지금까지 철조망 구조물이 설치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원남새마을금고 전직 모 임원은 “이번 원남새마을금고 불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새마을금고 설립정신은 사라지고 원남새마을금고 현실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남언론포럼 공동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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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조합 고소한국자유총연맹 구미지부는 8월 12일 구미역사에서 구미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으며, 이 날 현장에 있었던 구미시 4공단 소재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캠페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지난 16일 고소 사실이 알려졌다.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조합원들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해고 사태에 대해 맞서 7월2일부터농성을 해왔으며, 지난 8월12일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지부 '태극기 달기 행사' 현장에 함께 일본기업의 불법 대량해고 사태를 알리고 구미시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조합 차헌호 위원장은 "이 날 아사히글라스가 업체를 계약해지 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전했을 뿐, 태극기 달기 캠페인 현장을 직접적으로 방해 한 사실도 없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전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89년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일권 초대총재를 시작으로 1954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설립된 한국반공연맹을 개편한 보수 애국 국민운동단체이다. 전국에 걸쳐 16개 지회를 두고 있다. 지금 구미시민은 어려운 경기 상황과 맞물린 아사히글라스 하청직원 불법해고 사태와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지부의 업무방해 혐의고소 사건에 대해 주목하며,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보(한국유통신문=경북지부장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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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KEC 징계해고자 복직구미 반도업체인 KEC는 1월15일 "불법 시위를 주도해 징계해고한 노조원 20명 가운데 주동자 5명을 제외한 15명의 징계해고자에 대해 출근 명령을 공고한다" 고 밝혔다. 회사는 18일자로 "노조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핵심주동자 및 지속적 업무방해행위자를 제외한 징계해고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는 출근명령 조치를 공고 한다" 고 하였다. KEC는 공고에서 "KEC지회와 교섭 과정에서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회는 징계해고자 전원 복직과 조건없는 손해배상 철회만을 요구해 일괄 타결이 결렬됐다"며 " 회사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근로관계 회복을 위해 출근명령을 공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회사의 이러한 뜻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새로 복귀한 사원들에게도 포용력을 발휘하여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주)케이씨 출근명령 공고 및 입장 출근명령 공고 1. 회사는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갈등과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계해고자 및 손해배상소송 문제 등에 대해 KEC지회와 마지막까지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KEC지회가 거부하여 결렬되었습니다. 2. 이에 회사는 KEC지회의 완강한 거부로 일괄 타결은 되지 않았지만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핵심주동자 및 지속적 업무방해행위자를 제외한 징계해고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장래를 향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는 출근명령 조치를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사항을 주지하여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15명 (정의엽, 이상혁, 류영한, 양태근, 이춘우, 김용덕, 지근호, 김부만, 송윤미, 윤수진, 이현정, 한소정, 김준섭, 양수철, 김창기) 2. 근로관계 회복일자: 2013년 1월 18일 14:00부 (장소 : 연수동) 3. 과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름 4.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하고 금전합의를 원할 경우 − 근속기간 통임 비례(최대 통임25개월분) + 일시금 (개별합의) − 통보기한 : 2013. 1. 18 14:00 (문의 : 경영기획그룹 인사파트 염상호 파트장 Tel : 467-3021, 016-413-9495) 5. 회사의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6. 회사는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최대한 배려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협상경과와 회사의 입장을 양지하시고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 1. 15 주식회사 케이이씨 대표이사 사장 이인희(직인생략) 출근명령에 관한 회사의 입장 공고 회사는 KEC지회에 해고자 문제와 각종 분쟁 등에 대해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단합된 노력으로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하며,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KEC지회는 회사 제시안을 전면 거부하고, 징계해고자 전원복직과 조건 없는 손해배상 철회만을 요구하여 일괄 타결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고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일부로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핵심주동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에 대해 출근 명령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모든 임직원들의 역량을 한곳에 집중함으로써 회사가 적자를 탈피하고, 이룩한 성과를 위기 탈출에 동참한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전 임직원이 의기투합하여 연속된 적자의 악연을 끊어야만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안되며 노사가 뜻을 같이 하여 힘을 모아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회사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고용안정과 처우의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회사가 존재하고 경영이 정상화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만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해고자 20명과의 일괄 타결을 희망하였으나, KEC지회와의 특별교섭의 결렬로 금일 15명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회사의 이러한 뜻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새로 복귀한 사원들에게도 포용력을 발휘하여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13. 1. 15 주식회사 케이이씨 대표이사 이 인 희(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