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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지난 23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178,951필지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0.76% 증가했으며, 최고지가는 원평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7,659,0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김사정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2024.1.1.기준 개별주택 25,776호에 대한 가격도 4월 30일 결정·공시했으며,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0.23% 상승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 및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 중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해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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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산읍 노상지구/완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착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선산읍 노상지구, 완전1지구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지구인 선산 읍내는 오래전에 형성된 구시가지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과 건축행위 제한, 맹지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주민들의 사업요구가 높았던 지역으로 노상리, 완전리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선산 읍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기간은 2년으로, 구미시는 드론을 이용한 정확한 정사영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 대행자와 협업으로 사업공정을 단축해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사정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지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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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노상‧완전1지구,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지난 12월 1일과 4일 이틀간 선산문화회관에서 선산읍 노상지구, 완전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든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지적공부를 새로 만드는 사업으로, 구미시는 2013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펼쳐 19개 지구(7,700필)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인 선산 읍내는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건축행위 제한, 맹지 등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온 지역으로,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하며, 주민설명회에 200명 이상이 참여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양진오 시의원은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사업 추진 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김사정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이번 사업으로 경계를 바로 잡아 이웃 간의 오랜 경계분쟁과 맹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토지 이용의 가치가 한층 증대될 것이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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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구미시 방문 '23년 지적 재조사 사업 현장 점검![구미인터넷뉴스]국토교통부(지적 재조사기획단)는 18일 구미시를 방문해 '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은 △국토교통부 지적 재조사기획단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지적재조사처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LX공사 대구경북본부 등 5개 기관이 참가했고,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공정률, 예산 집행, 우수사례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구미시와 민간 측량대행자의 건의 사항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23년 사업지구인 도량3지구를 방문해 특수시책인 임시경계점 스티커 부착, 경계 협의가 되지 않은 빈집에 메모를 남겨 연락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우수사례를 살폈다. 한편, 구미시는 경북 23개 시‧군 중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및 추진율이 57%로 상위권이며, 지적재조사 우수 사례‧시책을 여러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오성익(국토교통부 지적 재조사기획단 기획관)과 지적 재조사 사업, 시 현안 등에 대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사정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좋은 계기가 됐고, 국토교통부와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의 선진 지적 재조사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하고 체계화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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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적재조사 3개지구 사업완료[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온 도량1지구, 선산 봉곡1지구, 해평 괴곡1지구의 951필(584,813㎡)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법정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아 불편을 겪어온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로 경계를 새로 등록하여 선진 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지적불부합 지역은 법정 경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아 이웃간의 경계분쟁과 맹지로 인한 건축불가, 사유지 도로 미보상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었으며, 사업에 따른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전부 면제되며 등기비용은 시에서 직접 등기를 촉탁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완료에 따른 후속업무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의 조정금은 관련법에 의해 정산한 후 토지소유들에게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 및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2021년부터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도량2, 무수1, 낙성1지구 3개 지구 1052필(340,422㎡)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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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량 3, 4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오는 29일 10:00 도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시행할 구미시 도량 3, 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든 지적 공부와 현실경계가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여 최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현실경계와 부합되게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사업이다. 구미시 도량 3, 4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건축행위 제한 등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었다. 구미시는 2021년 도량 1지구를 시작으로 도량 4지구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지구는 사업 완료, 2지구는 현재 사업 시행 중이며, 2024년까지 도량 3, 4지구 사업을 완료하면 도량동에 남아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전량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구미시는 2013년부터 꾸준히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16개 지구를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경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경계를 바로 잡고 이웃간의 오랜 경계분쟁과 맹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토지 이용의 가치가 한층 증대될 것이다."라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의서 제출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지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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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022.1.1.기준 개별주택 25,988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67% 상승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 및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4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징수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별(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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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구미시에 'KTX구미역 신설협의 진행 내용 공개하라' 촉구![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이 구미시와 환경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취수원 일부 구미이전에 대한 정부보상책 1순위 'KTX구미역(약목) 신설'에 대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만 지원(추정)하고 건립비 2천억원은 전액 구미시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구미시는 즉각 KTX구미역 신설 협의 진행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국회의원, 시의원, 반추위, 시민단체가 하나같이 정부보상요구안의 공개를 요구해도 밀실협상을 고수하고 있는 장세용 시장의 불통 의지를 지적하면서 "구미시민들은 정부 보상책이니까 당연히 전액 국비 부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철도건설법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7 제2198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위 철도법에 따라 경부선상 서대구역 건립비용 1,081억원 중 대구권광역철도역 부분(132억원=국비 92억원/시비 40억원)을 제외한 고속철도역 부분 건립비용 949억원 전액을 대구시가 부담했다. 광역철도는 정부가 70% 지원한다. 관련법을 근거로 대구권광역철도 북삼역은 칠곡군이 계획 확정 이후에 요구함으로써 200억원 전액 칠곡군 부담인데 비해, 구미 사곡역은 애초 대구시 계획에 빠진 것을 계획 확정 이전인 2009년 12월 구미경실련이 신설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구미시와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강력 요청해 반영, 70%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정부보상요구안을 제시하기 이전 작년 12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액 국비를 지원한 KTX논산훈련소역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액 국고조달 '호남고속철 논산훈련소역 신설사업'은 2019년 12월 KDI 타당성 재조사(B/C 0.5)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미경실련은 이번에 논산시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통해 철도법과 달리 전액 국비 지원 근거를 확인한 결과, 논산시가 '국방복지' 차원의 특례를 요구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예타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의 가치가 특례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인가? 지역 상공계의 관심은 정부보상요구안 중에서 ‘KTX구미역 신설’ 하나밖에 없다. 정부에서 ‘KTX구미역 신설’만 지원해주면 찬성하겠다는 것인데 '2천억 건립비 전액 구미시 부담’ 소식을 접했을 때에 극심한 시민 분열에 비해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오히려 "KTX구미공단역(약목) 신설을 내년 대선 구미지역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범시민운동을 벌이자는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주장이 득세할 것이라면서 2천억 건립비 전액 구미시 부담 방안은 무용지물이다. 국토부가 2017년에 조사한 약목 KTX역 건립 추정비용이 1,820억원이었으므로 현재 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채 한계치인 구미시가 2천억원을 조달할 재정 여력도 없지만,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국힘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연말 시한 조건부 수용 철회를 발표하면 오히려 울산시가 대구취수원일부 구미이전 조건으로, 대구시로부터 운문댐 물 7만톤을 받아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할 계획인 울산시장이 KTX구미역 원인자 부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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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구미·칠곡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본형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록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전담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최고 100%까지 감액된다. 동일 의무를 다음 년도에 반복 위반하면 감액비율은 2배(최고 40%)가 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전년도 부적합이나 신규 필지, 지도 조사로 부적합이 의심되는 필지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한다. 조사 대상 필지마다 ①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관리, ④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불이행시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2021년 기본형직불금 신청 현황(구미시, 칠곡군) : 16,115호 63,673필지 10,534ha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올해까지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지상 방치 여부만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매립, 소각 여부까지 점검한다. 불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생산 또는 유통·판매 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서 농약·기타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거나 국내미등록 또는 폐기 농약이 검출된 농업인은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항목에서 직불금이 감액된다. 안전성조사나 토양 비료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까지는 농약·비료의 구매 영수증만 보관해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고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부적합 시에는 '결과통보서'가 우편으로 송부된다. 신청인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농관원은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이 전액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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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도량1지구 외 2개 지구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고시(2021. 4. 1.)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경계복원측량이 불가하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든 원시적인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이번 사업을 통하여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경계에 맞게 바로잡음으로써 이웃 간의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도량1지구 및 선산봉곡1지구, 괴곡1지구 등 3개 사업지구이며, 올해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하고 토지소유자들과의 경계협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설정한 후 2022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경계를 바로잡고 이웃 간의 오랜 경계분쟁과 맹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토지 이용의 가치가 한층 증대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