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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원평2지구, 관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4일 구미시 원평동 436-5번지 일원 원평2지구 372필(72,266㎡), 고아읍 관심리 672-2번지 일원 관심1지구 610필(218,11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법정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100년 만에 현실경계 중심으로 재조사측량 및 디지털화하여 선진 토지관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맹지로 인한 건축허가 불가 등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사업에 따른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은 면제하여 시민의 경제적부담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평 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토지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경상북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인 '금리단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2021년부터 4년간 추진되는 선주원남동 각산마을 도시재생사업의 발판을 마련하여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다. 사업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되어 후속 업무인 등기촉탁은 관할 등기소와 협의 중이며, 면적 증감에 따라 발생되는 조정금 정산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소유들에게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평2지구 및 관심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문성1·2지구 368필(120,594㎡)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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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0월 29일~30일 이틀 동안 2021년 추진 예정인 도량1지구, 선산 봉곡1지구, 해평 괴곡1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불일치한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적인 국책사업이다.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각 지구를 순회하며 양일간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약 150명이 참석하여 지적재조사 사업내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사업추진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은 다양한 질문으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미시는 이미 2013년부터 부곡1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11개 지구 4,966필(2,471,501㎡) 완료했으며, 현재 문성1·2지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도 사업은 종전 2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확대하여 시행 예정이며,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북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결은 물론 토지의 재산적 가치 증대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1년도 3개 사업지구 또한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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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문성1, 2지구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구미시(시장 장세용)는 9일 지적불부합지인 문성1지구(고아읍 문성리 799-2번지 일원) 및 문성2지구(고아읍 문성리 56-1번지 일원) 등 2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문성1지구 및 문성2지구는 도시개발사업과는 별개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사업 지구로 지정 승인됐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문성1지구(188필/39,280㎡), 문성2지구(181필/ 80,351㎡)에 대해 실시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측량수행자로 선정하고 올해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한 후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의 토지이용 가치가 증대되고, 경계분쟁해소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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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구미시는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 1. 1.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6,904호와 공동주택 122,367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23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0년 4월 29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안)도 동일기간 내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한 가격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020년 4월 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2020년 4월 29일에 결정·공시가 된다. 구미시 박래섭 징수과장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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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구미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8,540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3.92%)보다 다소 낮은 1.83%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7,116,000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홈페이지(일사편리)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재조사하여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사전 예약으로 운영하므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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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맛닭사업’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엉망!지난 9월 10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이 ‘구미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맛닭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의원은 구미시가 시행한 맛닭 보조사업과 관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2억원의 사업비 총 6억원(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에 대해 사업자 선정 등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 질의가 있었다. 맛닭사업은 농촌진흥정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선정 단계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하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할 때에는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신문식 의원은 보조사업 수혜자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에 대해 물었고,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 J 과장은 “농업생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공문에서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시.군을 달리하더라도 시.군과 연접한 읍.면.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특화농업담당 L 계장도 “사는 곳은 김천인데 주소지는 무을 안곡이다. 살기를 어디에 살든 주소지가 농장과 일치한다면 안준다고 못준다고 할 수 없다.”며 “구미시민이고 세금은 구미에 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구미농업기술센터 P 계장은 “맛닭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S씨는 선정이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며, “맛닭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S씨의 주소가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김천시 광덕리 ***에 거주한다” 이는 “실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이 내세운 공문은 허위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J 과장이 증언한 관련 공문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의 2014. 2. 3. 농업생산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통보(협조)공문이며, 관련 공문은 구미시가 시행한 맛닭 보조사업 선정 기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미시의 ‘맛닭사업’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과 농촌기술원의 ‘시행지침’에 따라 2010-2012년 까지 시행한 사업이며, 행정사무감사에서 J 과장이 증언한 관련 공문은 농림부 시행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농정분야 사업으로써 시군 농정과에 협조를 요청한 공문(2014. 2. 4. 농정과 접수)이다. 농업기술센터 맛닭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J 과장 증언에서 맛닭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S씨는 “감문, 상주, 선산 등에 농장이 있으며 사업을 크게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지역 농가발전을 위한 특화사업인 맛닭 사업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역 특화사업인 맛닭사업 등은 어려운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구미에 살고 있는 구미시민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자 선정 등 문제가 된 ‘맛닭사업’은 지난 2015 12. 1.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박교상 의원(전, 보조금 특위위원장)은 “2014년에 현지 실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지급 형평성 등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 보조금 환수 조치 요청과 구미시에 감사 의뢰를 하였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구미농업기술센터 P 계장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의회에 허위문서로 증언하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지금까지 환수조치 않고 있다.”며 “구미시가 청렴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런 적폐부터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맛닭사업’은 총 7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총 6억원(국비3억원, 시비3억원)으로 문제가 된 S농가에 50%(3억원) 정도 지원되었고 다른 농가는 5-6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원 농가 중 일부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 중단하고 윤** 농가만 천안에서 맛닭 f1 병아리를 가지고 와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맛닭사업 선정 당시 약 3억원의 지원을 받은 S씨는 지난 6월부터 맛닭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종의 양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맛닭 보조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맛닭 종계를 보급하면서 보조 사업이 진행되었다. 보조사업은 5년이내 포기하거나 중단하면 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미시 국장 출신 A씨는 이와 관련 “구미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지원사업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농가에 세금을 이런 식으로 퍼주기 하는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바꾸기 위해 신상필벌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시의회 A의원은 "이번 맛닭 보조사업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허위 증언과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며, 문제가 있으면 보조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공무원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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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구미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2018년 1월1일 기준) 17만 7,740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인 5.88%보다 다소 낮은 3.96% 상승하였으며, 구미시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로 ㎡당 7,116,000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기간 종료 후 재조사하여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므로 미리 예약을 하면 전화상담 또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방문상담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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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산동 인덕1지구 486필 37만5천㎡ 및 장천 상림1지구340필 12만㎡를 대상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불부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산동 인덕1지구 및 장천 상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1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고 앞으로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해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드론을 이용하여 최신 영상사진을 토대로 측량 등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단축하고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충족과 원만한 경계협의를 통한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의 분쟁을 해소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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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섭의원, 공유재산관리 재검토 요구구미시의회 손홍섭 의원은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안전행정국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감사 시 구미시의 공유재산관리가 부서별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과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위법과 연관해 관련 조례 등 각종 규범을 재정비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선산CC(제이스골프 포함)의 경우 1989년부터 전체 50여만 평 중 60%가 구미시 소유 또는 국유지 상태로 경영악화 등 제반 요인으로 2014년부터 KB신탁회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 신탁을 해오고 있으나 구미시 소유 12필지(56%) 대부료는 대부료 공시지가 50/1000을 기준 으로 산정해 올해 22억 3,500만원, 2014년에는 더 많은 22억 6,800만원을 부과한 것을 확인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땅값이 상승하여 경북 지역이 평균 6.5% 상승하였고 선산CC 인근 지역은 국가산단 확장단지 지역으로 땅값이 수직 상승 하였음에도 대부료가 줄어든 이유를 집중 추궁하였다. 공시지가 자료검토 결과, 2012년~2013년 선산골프장 공시지가는 동결되고, 2014년엔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12필지 중 면적이 큰 필지는 공시지가를 1등급(1,000원) 낮추고, 작은 필지는 1등급 높임으로써 3,300만원의 대부료가 줄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부료 산정에 의혹이 있으므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에 개설 운영 중인 구미CC의 경우, 당시 수출 300억불 시대를 여는 정주환경 개선과 공단 바이어들의 비즈니스 도모를 위해 구미상공회의소가 사업주체로 2006년 구미시 소유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81-3번지 임야 외 2필지 총 234,376㎡를 구미CC 소유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산6번지 임야 외 3필지와 교환처리 하였으나, 현재는 개별법인 구미CC 소유로서 전환되는 등 골프장 개설 운영 관련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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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최신형 화재조사 차량 배치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23일 최신형 화재조사 소방차량을 도입해 대응구조구급과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화재조사 소방차량은(예산 3천5백만원) 화재원인 및 피해상황 등 화재상황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장비를 적재할 수 있어 화재 시 신속한 초기 조사활동이 기대된다. 특히 소방차량에 각종 화재조사 장비를 적재 할 수 있어 현장 활동 소방대원들의 장비 사용이 용이할 뿐 만 아니라 신속한 화재조사 및 초기 대응능력향상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의 대처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