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구미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구미시는 지난 8일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48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건축물 26,649건, 주택 144,749건, 항공기 및 선박 193건 등 총 171,591건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4,216건이 늘어난 반면 세액으로는 재산세 등 58억 원이 증가된 것이다. 구미시는 금년도 공동주택가격 5.2% 인하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8% 인상분, 공시지가가 1.8% 인상분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엇보다도 전년도 6월 1일 이후부터 금년도 6월 1일까지 재건축 아파트 및 산업단지개발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등 6개단지 5,927세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연간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법규의 개정으로 한꺼번에 부과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금번에 부과한 1기분 재산세는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연간 납부할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연간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만 부과한 것이다. 오는 9월에 부과할 2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구미시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며 스마트위택스 및 빌레터(Bill Letter)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지방세 금액 및 환급금 등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납부·신청이 가능하다. 이장호 세정과장은 “구미시에서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말에 추첨을 통해 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사용권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도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도 줄이고 추첨을 통해 행운을 잡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하면서 금년부터 바뀐 법규에 따라 연간 납부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된 점을 인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정과 재산세담당(☏480-6862~68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경북도의회 예결위원회,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심사하는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9조 4,642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6,457억원 보다 8,185억원(9.5%)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조 3,38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591억원(10.0%), 특별회계는 1조 1,255억원으로 594억원(5.6%)이 증가했다. 도교육청은4조 8,448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5,376억원보다 3,072억원(6.8%)이 증가했다. 심사 첫 날, 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심사가 이어졌다. 남영숙 부위원장(상주)은 각 실국별로 용역비가 편성되어있음에도 공통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유와 강사료, 퇴직금 등 경상경비가 추경에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며,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특성화고, 대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지원하여 외부 청년들의 유입 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들이 도내 정착 할 수 있도록 먼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득환 의원(구미)은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높다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화하여 관광산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생존 수영장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경북도립대학교 기숙사설립과 관련하여 학생수 감소, 지역상권 활성화 등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실국별 철저한 업무분장으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달라 요구하고, 추경에 편성한 신규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핵심기술 개발에도 힘써달라 당부하고, 일부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논리로 의회와 소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금전적인 혜택 대신 승진 가산점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고,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 아니라 전체 시․군이 골고루 참여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판수 의원(김천)은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 실적을 질의하고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미래전략사업단은 경상북도 전체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이번 추경 예산이 편중이 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다며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예산편성부터 집행, 수정, 결산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추경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민생 현안 사업, 경북의 중․장기적 핵심목표에 대한 투자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 도민들이 웃고 우는 민생 현장이 생긴다며 기강 확립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타했다. 오세혁 위원장(경산)은 "짧은 일정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안정, 지역발전 등 경북의 미래를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2019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구미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6,917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32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공시된 2019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62%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39백만원(고아읍), 최저가격은 144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4월 30일 ~ 5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구미시 담당부서에서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가격을 공시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8일 오후 2시에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관세사, 대학교수 등 세무관련 전문가 13명을 위촉하고 세무관련 공무원 5명을 임명했다. 위원장에는 구미시의회 김춘남 행정위원회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지방세심의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지방세 납세유공자 선정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했다.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매년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김상철 부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심의를 통해 시민 권리보호와 성숙한 납세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로 3개 법인과 개인 3명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SK실트론(주), (유)존슨콘트롤즈델코배터리,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한국(유)이 선정되고, 바른유병원 김영민 대표, 서창산업 서한상 대표 등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구미시(구미시장 장세용)는 1월 28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50억원까지 보증함으로서 협약된 금융권에서 융자업무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사업으로써 대출 외에 이자지원도 2년간 3%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자격으로는 개인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특례보증 신청일 현재 구미시 거주 6개월 이상 및 지방세체납이 없을 것,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등이 있다. 특히 금년부터 지원확대를 살펴보면 1인당 보증한도가 지난해까지는 최대 2,000만원이었으나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그 중 청년창업자는 최대 5,000만원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창업자와 착한가격 지정업소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대출금의 금리는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를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구미시는 2013년부터 7년째 특례보증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총 1,168개소 소상공인에게 190억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8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업무협약을 시점으로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장세용 구미시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올해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근심이 많은데,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의 자립성 강화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미시는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협약식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소상공인에게 문턱을 낮춰 주기를 당부했다.
-
구미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전자추첨 선정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24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 구미시 납세자보호관, 농협은행 시청출장소장, 민원인 강슬기나, 감사담당관실 청렴감사담당, 징수과장이 참여했다. 성실납세자 추첨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추첨방식으로 진행됐다. 2009년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23,376명 가운데 상모사곡동에 거주하는 성영미 등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자진 신고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90,959명 중에서 선산읍에 거주하는 김영복 등 30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무료이용권을 전달하게 된다. 이장호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살려 앞으로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게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답하겠다.”라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다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
구미 중소기업 3개사, 경상북도 중소기업大賞 수상구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3개사 (주)덕우전자, (주)미래인더스, 대영정밀이 12월 21일 개최된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매년 경상북도와 매일신문사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중소기업대상은 경영혁신, 기술개발, 고용창출, 여성기업 4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가시적인 성장성과를 보인 우수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이다. 이번에 종합대상을 차지한 (주)덕우전자(대표 이준용)는 모바일, 차량 산업분야 핵심소재와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4개 부문 종합평가를 통해 독보적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점, 경영 및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로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었다. 여성기업 부문대상을 수상한 (주)미래인더스(대표 황경희)는 알루미늄 압출제조 및 금형가공 전문기업으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해외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기업 육성, 여성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대영정밀(대표 김묘라)은 TFT LCD기구물, Back light, 단자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품질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왔으며, 사회적 참여와 봉사를 실천하여 다른 중소기업의 귀감이 됨에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우대 지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 평가 시 우대, 중소기업지원시책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생존전략을 연구하며 성장 발전해 나가는 기업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구미시는 중장기적인 기업성장 지원시책을 모색하여 지역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구미시, 2019년도 예산안 1조 2,055억원 편성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다함께 누리는 자치, 공감을 부르는 소통, 상생을 만드는 혁신, 희망을 키우는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규모 1조 2,055억원(일반회계 10,205억원, 특별회계 1,850억원)을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1,005억원(10.92%)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50억원(2.78%) 증가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005억원(10.92%)이 증가한 10,205억원,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13개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개로 금년대비 50억원이 증가된 1,850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분야가 금년대비 587억원 증가한 3,52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4.57%를 차지함으로써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 983억원(9.63%), 농림해양수산분야 914억원(8.95%), 문화및관광분야 828억원(8.12%)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으로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에 48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34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11억원,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10억원 등을 반영하여 4차산업 선점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으로 구미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에 배분하였으며, 도시재생과 교통체계 혁신을 통해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53억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35억원,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56억원 등을 편성했다. 제101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지원과 시민들이 문화를 만들고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도시조성을 위해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179억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96억원, 양포도서관 건립 56억원,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 32억원, 선산읍 노인체육시설 건립 14억원, 구포생활체육공원 정비에 12억원 등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보편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초중학생 전면무상급식비 지원 88억원,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33억원, 아동수당지원 283억원, 기초연금 724억원, 영유아보육료 638억원, 생계급여 228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141억원, 가정양육수당 126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6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고부가 농업육성 및 농촌마을 개발을 위해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제 지원 70억원, 논타작물 재배지원 19억원,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12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억원 등을 배분했다. 구미시는 2019년 예산편성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및 신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11개 통계목에 대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를 적용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및 SOC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국비확보에 전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의회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확정된다.
-
구미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구미시(장세용 시장)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11. 14자로 공개 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31곳(17억), 개인 38명(14억)으로 총 체납액은 31억원이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 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다. 명단이 공개된 법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체납자는 법인으로 3억6천만원, 취득세(부동산)을 납부하지 않은 B재단이다. 개인은 1억 3천만원을 체납한 K라는 사람으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미시는 이들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구미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 위택스(www.wetax.go.kr) 열람 가능하다.
-
구미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구미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이묵)에서는 5. 23(수) 오전 10시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 현수)와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대상자 중 기부희망자가 기부동의서를 구미시 징수과로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구미시에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체 및 기부 처리하는 방식으로 모금된 재원은 구미희망더하기 사업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미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이묵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오늘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가운데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시행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손만 뻗으면 기부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납세자와 행정기관이 상호 윈-윈하여 “행복한 도시 구미”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구미시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구미시와 모금회가 지역사회복지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구미시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도입으로 그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반복적인 환급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적극적인 환급업무 추진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나눔의 따뜻한 징수행정을 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