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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4월 29일 14시 고아읍 문성리 일원에서 도시미관 저해의 주범이 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관이 합동하여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캠페인에는 도시재생과, 고아읍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옥외광고협회 구미시지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자진 정비토록 주민홍보를 실시했다. 최근 구미시는 아파트 분양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수막, 벽보 등과 같은 불법광고물이 급속히 증가하여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통행, 안전사고 유발에도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제102회 전국체전 준비와 발맞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자진철거 계도, 과태료부과 및 꾸준한 민·관합동 캠페인 등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계획이다. 이창수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관의 행정작용 뿐만 아니라 민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다."며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을 격려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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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구미시(장세용 시장)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다. 직불금 제도는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대상농지는‘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중 기존 수령자는‘16~‘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이고,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0.5ha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의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의미하고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본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게되며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구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ha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신청된 농지는 7월~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하여 동일 농지에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을 해야 된다. 부정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공익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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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통합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시행구미시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통과되어 예산 2조 4천억으로 기존 쌀‧밭직불제보다 1조원을 증액하여 추진한다. 이번 제도는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직불제 개편 주요내용에는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농가는 경영규모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밭,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논‧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단가를 지급한다. 또한, 농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단가 적용은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 수령을 위한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의무를 준수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불제 시스템 통합관리, 실경작자 검증 등 거짓‧부정한 신청 등록시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을 도입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읍‧면‧동 및 농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신청 및 지급시기는 오는 4 ~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에서 신청‧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은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구미시에서는 공익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공익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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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광고물 대대적 행정조치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위협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대대적 행정조치와 정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거리미관을 헤치고 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상습 반복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정비와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황진득)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현수막 폭주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시청 및 읍면동에서는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시미관 저해 활동에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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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조치 강화!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최근 부동산 분양광고와 각종 홍보 광고물이 교차로,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상습 반복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구미경찰서, 광고협회 구미시지부와 함께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여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정비와 벽보·전단·명함형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시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학곤 도시디자인과장은 “최근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현수막 폭주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어, 시청 및 읍면동에서는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도시미관 저해 활동에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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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2회 사전 문자알림제도 시행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도심교통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국최초로 주․정차위반 2회 사전예고 문자알림제도를 시행한다. 주․정차위반 사전안내 문자알림제도는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단속지역 임을 알림으로서 자발적인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사전경고시스템으로 서비스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우리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자알림 가입은 1대당 1전화번호가 원칙이며 인터넷가입신청은 문자알림홈페이지(http://parkingsms.gumi.go.kr)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배너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및 유의사항 안내문자가 발송됨과 동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읍․면․동주민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 청서로도 가입을 할 수 있다 문자알림 시행 내용으로는 시민 스스로가 주․정차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알림제 도를 지역에 따라 이원화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주․정차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구미역 앞 중앙로와 같이 고정CCTV가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은 현행 7분후 과태료 단속제도를 유지하되 단속전 알림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지역 주차 또는 정차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단속전에 2회까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3회 위반부터 과태료부과 단속을 실시한다.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를 통해 단속전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하였음을 차주에게 알려 줌으 로써 시민스스로가 주차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 단속에 따른 민원과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심교통 관리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http://parkingsms.gumi.go.kr에 접속하거나 읍면동에서 자 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