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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구미시, 촘촘‧두터운 지원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구미 구현![구미인터넷뉴스=기획]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3년 민선8기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여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 사회복지국 예산(4,952억원)중 42.5%인 2,107억원의 예산을 노인‧장애인 분야에 투입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활기찬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여가시설 활성화 구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2년 12월 말 45,239명으로 총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생활 중심축인 경로당 417개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별 지원금(22년 최대 533만원)을 2023년도에는 10만원 증액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회계처리 지출증빙 서식을 4종→ 2종으로 통합하는 등 회계관리 절차 간소화 및 경로당 행복도우미(24명)들의 지원으로 회계서류 작성 및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소한다. 또한, 그동안 시와 노인회‧새마을회 소유의 노후 경로당에 지원해주었던 개보수비를 23년부터는 20년 이상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경로당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그동안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아파트 경로당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경로당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어르신공경 및 효·나눔문화를 확산 조성하고, 경로당 활성화 물품인 TV·냉장고·에어콘·테이블 및 의자 등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강동권 어르신들의 구미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강동권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 결과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장사문화 선진도시 구현 구미시는 경북도 내 최대 공설 봉안시설인 공설숭조당 1·2관과 시립화장시설인 구미시추모공원을 운영 중으로 구미시민들에게 화장에서 봉안까지 원스톱으로 선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추모공원은 화장로 8기 규모 중 5기를 설치·운영 중으로 총 2만여건의 화장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늘어나는 화장률과 감염병에 따른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올해 국·도비 9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4억6천만원을 투입, 화장로 2기 증설 및 개보수로 화장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구미시추모공원이 공사 또는 재난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거나, 예약이 완료되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구미시민을 위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요금 중 30만원 한도에서 관내 화장요금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화장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장애인 돌봄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 관내 등록 장애인은 총 인구의 4.15%인 16,951명으로 올해 구미시는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7억원 증가한 447억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돌봄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 강화에 앞장선다.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이 기본형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 제공되며 이에 맞춰 올해도 지속적으로 제공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부재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279백만원으로 중증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기거주시설 1개소를 신축 지원하여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최대 323,180원으로 전년대비 5.1% 인상되었으며, 장애수당이 재가 장애인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 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50% 인상하여 지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가구에 매월 5,100원의 상수도 요금과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월 5만원의 월동 난방비를 동절기(11월~3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구미시는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전체 인구의 21%에 달하는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공원 등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구미형 무장애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취지다. 우선 추진 과제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정비, 노약자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무장애 공원 확충, 보행로 정비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물 접근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각 사업부서에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살피게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존 제도 개선과 신규 시책 발굴‧지원으로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통합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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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읍,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 개최 및 추수현장 방문[구미인터넷뉴스]고아읍(읍장 지대근)에서는 지난 15일 고아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자격 심사와 신규농업인에 대한 관리, 동일 필지의 중복신청 여부, 사망 등으로 승계받는 승계자들의 요건 준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이후, 고아읍장(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고아농협건조장(고아읍 오로리 소재)을 방문하여 고아농협에서 실시하는 자체 매입에 참여한 농민들의 그간 수고를 격려하고, 고아농협 벼 GAP계약재배 단지(신촌리, 황산리, 횡산리, 내예리, 외예리)의 벼 베기 현장을 방문하여 수확의 기쁨을 함께했다. 지대근 고아읍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실을 맺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농민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읍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모두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는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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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실시[구미인터넷뉴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구미·칠곡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본형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록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전담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최고 100%까지 감액된다. 동일 의무를 다음 년도에 반복 위반하면 감액비율은 2배(최고 40%)가 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전년도 부적합이나 신규 필지, 지도 조사로 부적합이 의심되는 필지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한다. 조사 대상 필지마다 ①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관리, ④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불이행시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2021년 기본형직불금 신청 현황(구미시, 칠곡군) : 16,115호 63,673필지 10,534ha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루어진다. 올해까지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지상 방치 여부만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매립, 소각 여부까지 점검한다. 불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생산 또는 유통·판매 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서 농약·기타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거나 국내미등록 또는 폐기 농약이 검출된 농업인은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항목에서 직불금이 감액된다. 안전성조사나 토양 비료 검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까지는 농약·비료의 구매 영수증만 보관해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고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부적합 시에는 '결과통보서'가 우편으로 송부된다. 신청인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농관원은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이 전액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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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12월초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 처음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초부터 10,5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165억원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쌀·밭·조건불리·변동 직불금으로 지원해왔던 사업이 금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대량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11월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구미시는 1차로 10,300여명의 농업인들에게 158억원을 지급하고, 2차 지급대상자 200여명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거쳐 12월 중순에 지급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단가 상향, 소농직불금 신설 등에 따라 지난해 쌀·밭·조건불리·변동 직불금 102억원보다 63억원 증가된 165억원을 지급하게 되어 농업인 실수령액도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호우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완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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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면,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 개최[구미인터넷뉴스]장천면(면장 권기열)은 9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에 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 및 신청농지 적격여부, 승계 및 신규신청자 조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면장)과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2020년 공익직불 신청 농가수는 799호, 신청면적은 585ha정도이며, 위원회에서는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의 실경작 및 농업 종사여부 확인, 승계자 자격여부, 관외경작자의 농업종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금년 개편된 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가 통합된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직불제는 다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120만원 정액지급)으로 나뉘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농업인들은 확대된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권기열 장천면장은 "바쁘신 가운데 등록관리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가가 개편된 공익직불제에 따른 이행사항을 잘 지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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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 본격 실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구미칠곡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0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행점검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기본형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농지를 대상으로 17개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농관원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록농지 및 그 주변에 영농폐기물 관리,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시 감액율은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최고 40%)가 된다.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는 농관원이 지자체로부터 점검 의뢰받은 필지 중 50%를 표본 선정하여 현장조사 뿐 아니라 팜맵(농경지 전자지도), 드론촬영 등을 활용 점검한다. 조사 필지수는 구미시 23,526(4,113ha), 칠곡군 10,163필지(1,522ha)이며, 각 필지마다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土壤) 유지·관리, ② 농작물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경운 ③ 이웃 농지와 경계의 설치·관리, ④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관리(논)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 불이행시 ①과 ②~④는 별도 감액이 적용돼 이 항목에서만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관리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점검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대상 필지는 신청 필지의 20% 수준이다. 올해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방치 여부만 점검하여 미이행시 주의장이 교부되고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농약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는 2020. 5. 1.부터 9. 30.까지(2021년부터는 전년10. 1.부터 당년 9. 30) 생산 또는 유통·판매 단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국내미등록 또는 폐기 농약이 검출된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불금이 감액된다. 안전성조사, 토양 비료 검정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한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을 하며, 농약·비료 등 사용내용을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미이행 감액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전화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미이행 필지는 신청인의 확인(서명, 녹취 등)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된다. 농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방해·기피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직불금 전액 지급제한 될 수 있으니 조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 부분(묘지, 창고·축사 등 건축물, 마당·진입로, 야적지·채취지·공사장, 장기 미관리 농지 등)이나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로 인해 전체 직불금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이행점검 전에라도 직불금 등록내용을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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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건축가 위촉 및 민간전문가 제도 본격 시행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 10.(수) 오후 5시에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건축 및 조경분야로 구성된 5명의 외부 전문가를 구미시 공공건축가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건축 및 도시관련 정책수립과 각종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서 시공단계까지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특히, 구미시는 지난 4월 국토부 공모사업인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됐고, 5월에는 구미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 규정(훈령)을 공포 하는 등 민간전문가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준비를 해왔다. 구미시는 그동안 행정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공공건축과 공공분야의 사업들에 대해 과감하게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 강화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체계성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도시공간 혁신은 건축·도시·재생분야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효과를 보는 만큼, 총괄 및 공공건축가가 우리시 도시분야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구미시만의 독특한 개성이 묻어나는 계획과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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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소상공인 세제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사업자,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다. 감면내용으로 확진자의 경우 주택(세대당 1주택) 재산세와 자동차(세대당 1대)에 대하여 1분기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확진자와 격리자의 주민세(균등분)를 각각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8월에 55,000원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 15,000여건을 일괄 감면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1분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2020년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이며,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올해 7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12월말 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감면신청 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추가 적용하여 환급해 준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지원금과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피해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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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시작!구미시(장세용 시장)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는다. 직불금 제도는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며, 대상농지는‘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중 기존 수령자는‘16~‘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한 자이고,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금은 0.5ha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농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의 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의미하고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본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게되며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구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하고 1구간(2ha이하), 2구간(2ha초과~6ha이하), 3구간(6ha초과)으로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신청된 농지는 7월~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하여 동일 농지에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을 해야 된다. 부정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공익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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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통합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시행구미시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 통과되어 예산 2조 4천억으로 기존 쌀‧밭직불제보다 1조원을 증액하여 추진한다. 이번 제도는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직불제 개편 주요내용에는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하여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농가는 경영규모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밭,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을 논‧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단가를 지급한다. 또한, 농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단가 적용은 공익직불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 수령을 위한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의무를 준수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불제 시스템 통합관리, 실경작자 검증 등 거짓‧부정한 신청 등록시 특별사법경찰관, 명예감시원을 도입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금 방지를 위해 5배 이내 환수 및 8년 이내 등록제한을 하고 부정수급에 관해 조사 등 거부‧방해 및 관련서류 미 보관‧비치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읍‧면‧동 및 농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신청 및 지급시기는 오는 4 ~ 5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에서 신청‧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은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구미시에서는 공익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사람과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가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면서 공익직불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