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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한 '2022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총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해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시행한다.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모집기간 동안 약 520명이 지원했으며, 그 중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등을 고려, 고득점 순으로 146명을 최종 선발하여 61개 사업장에 배치했다. 사업 참여자는 65세 이상 주 15시간, 65세 미만 주 30시간, 34세 이하 청년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고, 시간당 9,160원의 임금을 지급 받으며 행정자료전산화사업,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할 예정이며, 사업장별로 방역수칙 및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 청결 유지ㆍ마스크 착용ㆍ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예방수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번 하반기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의 시행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고용안정과 침체된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미시는 매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의 직접일자리 사업 시행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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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 과태료 부과![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완속충전시설에의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충전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급·완속 구별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돼 충전방해 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6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제외)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치 행위 10만원 △충전을 위한 주차시간경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행위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 20만원 등이다. 송조호 구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에 따른 전기차 운행자들이 늘어나 충전을 제때 하지 못해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난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충전소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구축과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의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고, 이는 신축·기축시설 모두 해당된다. 기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공공건물은 5%이상), 신축건물은 5%이상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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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기분 자동차세 174억 부과 고지[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자동차 133,282대에 대하여 제1기분 자동차세 174억원(지방교육세 38억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구미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225,376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1899-0093)·납세자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구미시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을 시행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스마트폰 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지방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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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심하천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정대집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 하천과에서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도심하천(구미천, 광평천, 인노천)의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하천과에서는 5월 초부터 도심하천 내에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을 근절하기 위해 구미천, 광평천, 인노천 일대에 일제정비 현수막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게시하였고,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과 경작자를 파악하지 못한 곳에 영장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있다. 하천과 정태흥 과장은 "도심하천 내 수질개선과 하천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불법경작 및 무단점용지에 지속적인 단속과 강제 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하천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공간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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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 접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권한대행 배용수)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대출 금리 일부(2.5%)를 1년간 지원하며 대출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술개발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으로 최근 1년간 구미시 소재 사업장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제조업 단일업종에서 올해 11개 업종으로 늘려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무역업, 운수업, 폐기물처리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유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 및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자금규모를 크게 늘려 연간 2,022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 운전자금은 접수기간(5. 16. ~ 5. 20.) 중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http://gumi.go.kr/biz/)’로 온라인 신청(비대면)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지원과(☎4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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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 전자송달ㆍ자동납부 세액공제 확대 시행![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배용수)는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만 신청하는 경우 건당 150원에서 6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건당 3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방세 전자송달은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받는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전자 고지 형태로 받는 것을 말하며, 자동납부는 신청자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 또는 결제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 가능한 세목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으로 신청 접수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고지 분부터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정기분 고지에 한하여 납기 내에 납부할 경우에만 혜택이 부여되므로, 납기를 경과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지는 점 유의하여야 한다. 전자송달 이메일 신청 및 자동납부 신청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휴대폰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은 본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 또는 금융기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자동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고 납기일을 넘기지 않아 가산금을 낼 필요가 없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제도"라 면서 "전자송달의 경우 납세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앱으로 송달된 고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납부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게 유리하며, 아직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월 중에는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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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022.1.1.기준 개별주택 25,988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67% 상승했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 및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4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징수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별(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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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 선정[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환경부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2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와 해일로하이드로젠으로 부지예정지는 남구미IC주유소(오태동 243-5)와 영남에너지서비스 SK E&S CNG충전소(선기동 435-3)이다. 오태수소충전소는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 민간 25억원)으로 올 6월에 설계, 인허가 등 절차를 마치고 8월 착공 준비하여 올 연말에는 운영개시를 할 계획이며, 선기수소충전소는 총 사업비 75억원(국비 42억원, 민간 33억원)으로 내년 상반기 내 착공을 시작하여 2023년 11월에는 운영개시를 할 예정이다. 특히 선기수소충전소의 경우 기체 수소가 아닌 액체수소로 기체수소 대비 밀도가 높아 수소 이송ㆍ저장에 효율적이어서 대용량 수소 모빌리티 활용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2021~2025)의 구미 3기 구축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충전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관내 수소차 보급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수소차량은 총 5대로 올해 수소승용 40대 보급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수소 승용 295대 이상 보급하고, 관내 운수업체의 차령초과말소 예정인 시내ㆍ전세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소버스도 보급할 계획이다. 송조호 환경정책과장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수소차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구미시의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전기차 구매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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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소년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4월 15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건강·학습·상담·법률 등 청소년의 개별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 위기청소년이며 소득기준은 실제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의 소득(동거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은 가구원에서 제외)이 중위소득 65%이하이면 생활ㆍ건강 분야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 그 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일 경우 '학업, 자립, 상담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구미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구미시청 청년청소년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054-480-2724)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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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본인저축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지원금을 지원해 3년 만기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통장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되어 3년만기 시 최소 1,440만원 - 최대 2,880만원이 적립되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이며 매월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되어 3년만기 시 최소 720만원 ~ 최대 2,160만원이 적립된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의 탈수급 및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므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